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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관련 사건(사기사건 내지 채무 불이행한 자에 대한 폭력 등의 범법행위)처리시에 법치, 경찰청의 정의구현 매뉴얼

    • 강**
    • 2024-05-07
    • 57
    • 0
    국민신문고 제안_2024_05_07

    제목 : 채무관련 사건(사기사건 내지 채무 불이행한 자에 대한 폭력 등의 범법행위)처리시에 법치, 경찰청의 정의구현 매뉴얼

    현항 및 문제점 : 채무관련 사건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다.특히 사채관련 사실 들에선 채무를 불이행한 자와 주윗사람 등에 대한 무절제한 폭력행위 등에 빠른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국가의 이념과 법률관계에 따른 올바로 된 처벌을 이행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인권사각이 형성되어져 왔다.
    채무관련 인권사각에 시달리던 채무불이행 한 자들 또한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기에 사건은 더욱 큰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지며 이른바 신체포기각서 등을 비롯한 불법적인 서류와 연계된 범죄행위, 보복성 폭행, 성범죄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개선방안 : 채무관련 사건 중 주로 사채 관련 사건에 따른 사실에서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수많은 채무불이행을 이행한 국민들에 대한 신뢰감을 폭넓게 쌓아가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되어진 합리적인 합의제도를 경찰공직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메뉴얼 형태로 보급하여 채무불이행 관련 사건을 접할 시에 채무불이행한 자들의 채무관계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경찰청 각,급 일선에 제도형태로써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채무불이행을 이행한 국민이 사기사건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게 되어지며 채무관련 불법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호실에 채무불이행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채무불이행 관련 피해자는 특별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귀가조취 되어진다.
    특별하게 위험한 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한 체 범법관련 목적만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하위 계층에 해당하는 용의자들이 주장한 경우
    ㉡피해자가 채무불이행을 이행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보복성 폭력 행위에 피해상황이 존재하였으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경찰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중대한 범죄관련 피해상황이 담당 경찰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채무불이행을 이행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신체포기각서'등과 같은 불법적인 서류를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당한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에 대한 범죄관련 위협적 상황이 해결되었다 담당 형사가 인지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채무불이행을 이행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성범죄 관련 피해사실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른 귀가조치시에 범법관련 상황을 담당 경찰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채무불이행을 이행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유인, 감금, 납치 등의 중대한 피해사실에 따른 위험성을 담당 형사가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 있는 채무불이행을 이행한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서라도 합의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 채무와 관련된 범법행위자들의 범법사실 대로 처벌을 이행하며 법원은 물리적인 행위와 사실에 따른 범법사실 을 판단하여 피해자의 채무관련 변제 의무를 조정하게 되어진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관련되어진 개인 또는 조칙체의 범법사실에 따른 채무관련 변제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관련되어진 개인 또는 조직체의 범법사실이 아래 항목 보다 중한 경우 내지 변제하여야 될 금원이 아래의 사실 보다 작은 경우의 채무는 모두 면제되어진다.

    ㉠폭력행위(공갈 내지 협박행위 포함) :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따라서 100 만원 이상 300 만원 이하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병원진단이 내려지는 피해상황인 경우 전치 2 주 내지 전치 4 주엔 400 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
    ㉡특수폭력행위 : 전치 2 주 내지 전치 4 주엔 700 만원 이상 1,500 만원 이하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
    ㉢상해(유형력의 행사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따라 200 만원이상 400 만원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병원진단이 내려지는 경우 전치 2 주 내지 전치 4 주엔 500 만원 이상 1,200 만원 이하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
    ㉣특수상해 : 전치 2 내지 전치 4 주엔 800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
    ㉤범죄 피해 관련 서류 강제 작성 행위 : 2,000 만원 이하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
    ㉥강제추행 :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서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
    ㉦성폭행 :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서 2,000 만원 이상 4,000 만원 이하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
    ㉧강간 :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서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의 채무가 면제되어진다.
    ㉨감금(납치) : 모든 채무가 면제되어진다.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을 신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의 개정된 채무관련 법률관계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일체의 사업자는 대부업을 이행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업 관련 사업자들은 채무 불이행을 이행한 국민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합의하여 원금과 그래도 높은 금리에 따른 이윤관계 관련 사실을 근본으로 하는 최종적인 법치,경제질서의 대한 사실을 숙지하여 대부업을 운영하며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기대효과 : 대한민국을 비롯한 OECD 가입국가들이 선도하는 인류사의 채무관련 모든 사실들이 합리적이며 밝고 정의로운 형태로써 변모하게 되어진다.
    사회는 보다 더 진보되어지며 정의사회가 구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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