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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사촬영 신청서
- 2022-05-31
- 63816
국회청사에서 촬영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촬영일 전일 17시까지 media@assembly.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 영상물 촬영에 대한 안내】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상업적 영상물 촬영은 토요일·공휴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본회의장·제2회의장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불요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촬영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o 국회의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인터뷰 촬영(본회의장·제2회의장 제외)
o 행사주최자와 사전 협의된 세미나·토론회 등 행사 촬영
o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내 촬영으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
o 국회출입기자 또는 일시취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촬영대상자 및 소관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촬영하는 경우
문의: 국회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02-6788-3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