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의원활동

    • HOME
    • 의원활동
    • 국회의장
    •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닫기

    [보도참고자료]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및 연금개혁·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

    의장비서실
    • 구분 : 국회의장
    • 2024-05-02
    • 1879

    414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및 연금개혁·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관련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독려해왔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및 이태원특별법 처리 관련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여야 합의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안으로 확정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표결한 순직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