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
국회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릅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는 처리된 의안, 계류중인 의안, 의안통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은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진행중인 입법예고와 종료된 입법예고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