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한일관계 개선 요구 증가,
우리 국익에 부합한 입장 정립 우선되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8일(목)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 외교 기획시리즈로서「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2021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에서는 ▲미일동맹 강화, ▲센카쿠제도에 대한「미일안보조약」5조 적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한미일 협력 추진,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미일 협력 강화 등을 확인함
○ 한편,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중국 해경법에 대한 우려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에 대한 반대를 표명함
○ 이에 대해 일본 일각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됨
□ 2021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관련 우리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중국을 명시한 비판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중정책에 있어 일본 정부가 정경분리방식의 균형유지를 취하고자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중국 견제적 요소를 제거하고, 제3국에서의 중일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 옴
○ 둘째, 미국의한미일 협력, 한일관계 개선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양국 간 역사 갈등, 정치적 상황 등 고려 시 양국관계 개선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함
우리 국익에 부합한 입장을 우선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한일·한미일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박명희 입법조사관 (02-6788-4554, mheepark18@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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