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 의미와 시사점
-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 수입금지 조치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2일(수요일),「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 개정 의미와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해외 입법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2019년 9월 호주의회는「아동성착취에 관한 법」(2019)을 통과시킴
○ 개정 법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다양하게 진화·확대하고 있는 아동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6개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범죄법」,「형법」,「관세법」등의 법률이 포함됨
□ 호주「아동성착취에 관한법」(2019) 개정 주요내용
- 아동성학대 감시체계 : 경찰·연방공무원 등의 아동성학대에 대한 신고·감시, 피해자보호체계 강화
-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 : 수입·수출 금지 및 소지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아동성학대자료 : 전송 서비스를 이용 접근·입수하여 아동 학대 자료를 소지 또는 통제하는 경우 처벌, 법률상‘아동포르노그래피’용어를 ‘아동학대자료’로 정의규정을 변경함
- 호주외의 거주아동 : 호주외 거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처벌강화
- 아동과의 강제결혼 : 16세 미만 아동과의 결혼 금지와 처벌 강화
□ 최근 호주는 아동성학대 신고·감시·보호체계 강화,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 수입·수출금지 및 소지 시 처벌, 아동성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의 개념규정과 범위 확대, 처벌 강화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디지털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바, 호주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02-788-4723, yjje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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