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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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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일: 2022. 8. 9.(화)부터 |
자료배포일: 2022. 8. 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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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수: 1매(보고서 별도 첨부) |
배포부서: 기획법무담당관실 (02- 6788- 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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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02- 6788- 4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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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9일(화),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을 추진해왔지만, 정부 주도의 부지선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약화로 9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음 □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2차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하지 못해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되지 못하고 발전소 내 임시 저장되어 있는 상태임 ○ 현재 운행 중인 24기 원전 중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90% 이상인 원전은 10기로 전체 원전의 42%에 달함 □ 그간 추진된 2차에 걸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과거 정부 주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에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정책추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 결여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새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논의의 중심축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정책 수립은 다시 공전할 수 밖에 없음 □ 향후 실효성 있는 공론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공론화 과정·절차 등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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