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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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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일: 2022. 9. 16.(금)부터 |
자료배포일: 2022. 9. 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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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수: 2매(보고서 별도 첨부) |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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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02- 6788- 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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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9월 16일(금),「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규격화(단순화·기호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뉴저지),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정식면허 발급 전 임시면허 기간에 특정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연습면허 및 주행연습 표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운전에 익숙해진 후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해외의 임시면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름 <국가별 초보운전자 표지 형태>
□ 우리의 경우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후방 시야를 제약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함 ○ 초보운전 표지 운용이 운전자마다 다르다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초보운전 표지 본래의 취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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