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주요 처리법안


◎ 교육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진의원 대표발의,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공  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     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     학 전문대학원을 제외)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함.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원격대학의 교육과정 다양화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나,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실한 실정임.


❒ 주요내용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

-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포함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추가

 -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등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에 대한 전문적·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대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 주요내용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

❍ 자료제공 요청 기관에 법원행정처장을 추가하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를 추가


❒ 기대효과

❍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원안의결)

❒ 입법배경

 농협(경제지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제비용을 보전 받고 있음

-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행법」 제35조 등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음


❒ 주요내용

❍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기대효과

❍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및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금희의원,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 의무가 없어 제출 대상자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계 작성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주요내용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공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조사 실시

❍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에너지사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기대효과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가능

❍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적기 수집을 통한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정 (2005년) 이후 장애인 정책 및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



❒ 주요내용

❍ 정부의 장애인 창업 ‧ 경영 지원 근거 마련

-  (창업 ‧ 경영 지원) 장애인에 대한 상담 ‧ 자문, 활동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 정부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의 설치 ‧ 운영 또는 경비 보조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구매실적 제출 요구 및 개선조치 요구 근거 마련

❍ 정부는 5년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체계화로 장애인기업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행정안전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영·노용호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6월 제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6월 11일 출범할 예정인데,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지원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

❍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사항의 원활한 이행 도모


❒ 기대효과

❍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특례 및 지원 규정의 발굴 촉진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수행

❍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