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주요 처리법안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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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주 요 내 용 |
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진의원 대표발의,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
❒ 입법배경 ❍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시공 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 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 학 전문대학원을 제외)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함.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원격대학의 교육과정 다양화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 입법배경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나,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는 부실한 실정임. ❒ 주요내용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 -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포함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추가 -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등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에 대한 전문적·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대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번 |
안 건 |
주 요 내 용 |
1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입법배경 ❍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 주요내용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 ❍ 자료제공 요청 기관에 법원행정처장을 추가하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를 추가 ❒ 기대효과 ❍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 |
2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원안의결) |
❒ 입법배경 ❍ 농협(경제지주)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제비용을 보전 받고 있음 -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행법」 제35조 등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음 ❒ 주요내용 ❍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기대효과 ❍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및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번 |
안 건 |
주 요 내 용 |
1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금희의원,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 입법배경 ❍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출 의무가 없어 제출 대상자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계 작성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주요내용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공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조사 실시 ❍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에너지사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기대효과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가능 ❍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적기 수집을 통한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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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
❒ 입법배경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정 (2005년) 이후 장애인 정책 및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 ❒ 주요내용 ❍ 정부의 장애인 창업 ‧ 경영 지원 근거 마련 - (창업 ‧ 경영 지원) 장애인에 대한 상담 ‧ 자문, 활동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 정부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의 설치 ‧ 운영 또는 경비 보조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구매실적 제출 요구 및 개선조치 요구 근거 마련 ❍ 정부는 5년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체계화로 장애인기업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 행정안전위원회
연번 |
안 건 |
주 요 내 용 |
1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영·노용호의원 대표발의) |
❒ 입법배경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6월 제정되어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6월 11일 출범할 예정인데,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지원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 ❍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사항의 원활한 이행 도모 ❒ 기대효과 ❍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특례 및 지원 규정의 발굴 촉진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수행 ❍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