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2022. 10. 5.(수)부터

자료배포일: 2022. 10. 5.(수)

총 매수: 1매(보고서 별도 첨부)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02- 6788- 4606)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 프랑스 「기후·회복력법」의 이동 관련 규정이 주는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5일(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24호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는 프랑스의 「기후 이변에 맞서는 투쟁과 그 영향으로부터의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회복력법’이라 한다)에 포함된 이동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회복력법」을 통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육상 화물운송 및 항공운송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회복력법」에 포함된 다양한 방안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먼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각 이동 수단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 연료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가 교통정책을 온실가스 배출이 더 적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구세주 입법조사관 (02‑6788‑4606, sjk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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