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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화)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미디어지원관

부이사관 김용우

(02- 6788- 5224)

사무관 유민호

(02- 6788- 5226)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 22건 심사·의결

-  MBC · KBS · EBS의 이사회 구성 다양화, 이사 수 확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도입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 29.) 오후 2시 정보통신방송법안위원회(법안2소위, 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법률안) 3건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및 이사 수 확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도입 등이 논해졌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 포함), KBS 시청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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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KBS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였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 포함),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MBC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3명, EBS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교육 관련 단체 추천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EBS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오늘 법안2소위에서 제안된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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