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배포 즉시 보도

자료배포일: 2022. 12. 30.(금)

총 매수: 2매 (보고서 별도 첨부)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02- 6788- 4718)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급변하는 웹환경에 조응한 품질인증제도의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함

□ 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원하는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청각장애인은 음성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 웹사이트를 동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공공 및 민간의 모든 웹사이트는 접근성 준수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일정 기술 및 심사기준을 충족한 우수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시행중임

○ 다만 웹접근성 준수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품질인증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유하였을 경우 신청에 의해 심사하여 부여하는 것으로서 모든 웹사이트의 의무사항은 아님

□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제도로서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웹접근성 준수 및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여러 법ㆍ제도가 현실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사나 감사에 대한 수락 및 행정처분 혹은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이 수행되도록 해야 함. 또한, 접근성 및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심사항목에 반영하도록 하고, IT 트렌드 및 기술 발전에 저해되지 않고 품질인증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표준 및 심사기준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신청주의에 기반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 인증기관끼리의 교차 검증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기 혹은 비정기적 자체 품질검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심사원과 실제 장애인의 숙련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접근성 혹은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기술들이 제작 및 설계지침이나 심사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넷째, 정책적으로 품질인증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의 긍정적인 제도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ㆍ사회적ㆍ제도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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