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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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화)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홍정아 부이사관

(02- 6788- 5495)

국회 연금개혁 특위,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진행

-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관 연금 관련 현황 및 향후과제 등에 관한 보고예정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오늘(12.6.) 오후 2시에 제3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관하여 설명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가입자에게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노후에 일정한 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미가입·저연금자 등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 등 현행 제도의 현황과 한계, 연금개혁의 주요쟁점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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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고, 퇴직연금 관련 현황을 정리한 다음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 등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개편 방향 등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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