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1. 18.(수)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정무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서기관 송민경

(02- 6788- 5109)

서기관 이준화

(02- 6788- 5108)

행정사무관 한지환 (02- 6788- 5113)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급사업자의 부담 완화 -  

-  「신용협동조합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도 소위 의결 -



회 정무위원회 1월 16일(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및 1월 18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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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하여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정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는 한편, ▲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을 통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하도급 조정대행 협상의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조합 이사장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자산보유자의 위험 분담을 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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