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배포 즉시 보도

자료배포일: 2023. 1. 25.(수)

총 매수: 2매(보고서 별도 첨부)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02- 6788- 3538)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한 남성일수록 육아 및 가사분담에 적극적

-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5일(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이 30.0%에 이르고 있음 

○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이라는 답변은 24.2%임 

□ 해외 연구 등에 따르면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의 파급 효과가 상당함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남성들의 가사 및 돌봄부담 지속 효과가 확인됨

○ 남성들의 부성휴가 사용은 배우자 및 자녀관계 개선 등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모성패널티를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지위를 안정화하여 가계의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승인여부에 따라 적시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승인을 요청하는 대신, 휴가사용 일정을 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반면, 외국에서는 출생아의 생물학적 부(父)뿐 아니라, 출생아 모(母)와 혼인한 자, 파트너, 입양부모, 동거인, 시민동반자 관계 등을 포괄하고 있음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하고, 사실혼 관계까지 포괄하는「남녀고용평등법」개정이 요구됨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제1항을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 6788-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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