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배포 즉시 보도

자료배포일: 2023. 1. 16.(월)

총 매수: 3매(보고서 별도 첨부)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02- 6788- 4608)

부동산시장 안정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16일(월),「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해 주택공급과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함

◆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 (주택공급)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70만 호 공급(문재인정부 257만 호 공급), 재건축부담금 개편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사업 활성화, 민간도심복합사업용적률 완화(최대 500%)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실적ㆍ계획>

정부

합계

(추정치)

지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광역‧자치시

8개 도

문재인정부

257

129

32

128

48

80

윤석열정부

270(+13)

158(+29)

50(+18)

112(△17)

52(+4)

60(△20)


○ (임대시장)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지원 및 상생임대주택 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아파트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구분

현행

개편

취득세

· 2주택 8%

· 3주택이상 12%

· 주택규모에 따라 50∼100% 감면

양도소득세

· 2주택자 10%p 증가

· 3주택자 20%p 증가

· 중과세율 배제

종합부동산세

· 합산과세

· 합산배제

법인세

· 20% 추가과세

· 추가과세 폐지

<상생임대주택 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구분

현행

개편

대상주택

· 1주택자 + 9억 원 이하 주택

· 다주택자도 적용

양도소득세특례

비과세

· 2년 거주 필요

· 거주요건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 불인정

· 인정


○ (부동산 세제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한시적 유예(2024년 5월까지) 및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 상향(6억원9억원) 및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9 ~ 2020

2021 ~ 2022

개편안(2023~)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개인

3억원 이하

0.5%

0.6%

0.6%

1.2%

0.5%

3~6억원

0.7%

0.9%

0.8%

1.6%

0.7%

6~12억원

1.0%

1.3%

1.2%

2.2%

1.0%

12~25억원

1.4%

1.8%

1.6%

3.6%

1.3%

2.0%

25~50억원

1.5%

3.0%

50~94억원

2.0%

2.5%

2.2%

5.0%

2.0%

4.0%

94억원 초과

2.7%

3.2%

3.0%

6.0%

2.7%

5.0%

법인

(개인과 동일)

3.0%

6.0%

2.7%

5.0%


○ (부동산 세제②)취득세율 완화(3주택 취득 시 8%→4%, 4주택 취득시 12%→6%),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


<취득세 개편안>

구분

현행

개편안

1~2주택

· 6억원 이하 : 1%

· 6억원∼9억원 : 1∼3%

· 9억원 초과 : 3%

좌동

3주택

8%

4%

4주택 이상

12%

6%

<공시가격 변동률 및 현실화율>

구분

공시가격 변동률(%)

현실화율(%)

표준

단독주택

전년대비 △5.95

(’22년 : +7.34)

53.5

(’22년 : 58.1)

토지

(표준지)

전년대비 △5.92

(’22년 : +10.17)

65.4

(’22년 : 71.6)

공동주택

전년대비 △ 2.5

(’22년 : +1.8)

69.0

(’22년 : 71.5)

○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운영, 이외 전면해제(’23.1.5.)

-  비규제지역 LTV 70% 적용

○ (대출규제 완화)투기지역·조정지역 내 LTV 50%로 단일 적용(무주택자, 1주택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상한 완화(20~50%→80%),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지정효과>

구분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  LTV 50% 

(다주택자 LTV 30%)

-  LTV 70% 

세제

-

-  취득세,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청약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세대원 및 유주택자 
청약 1순위 가능


□ 다만, 급격한 규제완화로 인한 주택투기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토지거래허가구역 및 DSR 3단계 규제 계속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서울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 공공재개발후보지 24곳(10.03㎢), 주요 재건축단지(4.57㎢)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대로 유지

○ (DSR 3단계)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DSR 규제 3단계는 계획대로 시행(2022.7.1.~)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3단계>

구분

’21.7월 이전

(’19.12월 도입)

1단계

(’21.7월∼)

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주택담보

대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 全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 1억 원 초과

② 1억 원 초과


◆ 정책적 논의 필요사항

□ 정부는 세부담인하ㆍ금융대출완화 도모하고 이를 통해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은 세제, 금융, 공급, 가계수요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논의가 필요

○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 미분양증가 등의 상황과 3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 본격화 및 주택공급량 증가로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 검토 필요

-  다만, 주택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게 되면, 기존에 제시한 주택공급목표(5년간 270만 호)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연착륙)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수요진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방안 등 검토 필요


○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과 정책 신뢰)‘임대사업등록 장려(2017)→제도 폐지(2020)→부활(2023 예정)’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저하되었다는 점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가입 등 규제로 인한 참여 유인 부족 우려 등을 검토할 필요

○ (전반적인 거래활성화 제약 및 주택시장 양극화 우려) 정부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고금리 기조 하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침체하여 주택시장이 양극화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

-  고금리 기조 하에서 DSR규제 3단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로 서울 강남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거래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한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2주택 투자의 수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반면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 침체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예: 대구, 울산 등과 같이 각각 2022년 7월과 8월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고 거래량도 급감)

○ (가계부채 부실 심화 문제 및 해소 방안) 주택가격 하락기에 취약차주 증가 우려, 대환대출 플랫폼(금융위원회 2023년 5월 예정) 활용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 필요


□ 정부 대책은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도모하고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다수가 입법사안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필요

○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되어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정책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협치를 통한 입법적 논의 필요

○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공급시기 및 규모,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금리상품 마련 등의 논의도 함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장경석 입법조사관 (02- 6788- 4601, jangks@assembly.go.kr)

담당자: 국토해양팀 박인숙 입법조사관 (02- 6788- 4608, ispar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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