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배포 즉시 보도

자료배포일: 2023. 1. 25.(수)

총 매수: 1매(보고서 별도 첨부)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02- 6788- 4556)

‘「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종료, 

국방 R&D 발전 성과 있으나, 개선과제도 남겨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5일(수), 「′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김도희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력개선과 국방획득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지침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1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다. 

□ 「′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 ′22 기본계획’)이 종료된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이행을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 본 연구는 ′18- ′22 기본계획 분석 시리즈(총 6편) 중 제3편으로서 동 계획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국방 R&D 역량 강화’를 개관하고, 3개 중점과제 및 6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18- ′22 기본계획의 정책 Ⅱ의 3개 중점과제와 6개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본계획의 측면에서 ① 특정 사업이 여러 과제의 실행에 연관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작성하고, 이행 결과 점검 시에도 이를 반영할 것, ② 기본계획 수립 시 실행과제의 적정성을 더 충실히 검토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그 이행과정을 최종 점검자료에 포함할 것, ③ 과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할 것, 그리고 ④ ROC 수정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것 등이 있다. 

○ 과제 내용 측면에서는 ① 신속시범획득제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② ‘미래국방가교기술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방안을 고민할 것, ③ 업체주도 R&D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및 제도적 뒷받침을 보강할 것, 그리고 ④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 6788- 4556, dohee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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