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조찬간담회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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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6.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순 서
Ⅰ. 최근 경제동향1
1. 물가 동향 1
2. 금리 및 환율 동향 2
3. 고용 동향 3
4. 2022년 수출입 동향 4
5. 재정 동향 5
6.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6
Ⅱ. 주요 정책현안 7
1.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검토 7
2. 글로벌 공급망 대비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8
3. 글로벌 최저한세 쟁점사항 9
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 및 대응방향 10
5. 가계부채 현안 11
6. 가상자산 법안 쟁점 12
7. 금산분리 제도 개편 쟁점 13
8.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현황 및 전망 14
9.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15
10.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망 16
11. 한전 재정건전성 위기대응 및 경영안정화 17
Ⅲ.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 별지자료
Ⅰ. |
ㄱ |
최근 경제동향 |
1. |
물가 동향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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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동향 |
[우리나라] □ 최근 물가는 유가,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22.7월 정점(6.3%) 이후 점차 둔화되는 모습 ㅇ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하향 추세 ㅇ 생산자물가도 큰 낙폭으로 하향하는 모습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 < 물가상승률(전년대비, %) > * CPI: (’22.6월) 6.0 → (7) 6.3 → (8) 5.7 → (11) 5.0 → (12) 5.0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2.6월) 3.9 → (8) 4.0 → (11) 4.3 → (12) 4.1 * 생산자물가: (’22.6월) 10.0 → (7) 9.2 → (8) 8.2 → (11) 6.3 → (12) 6.0 [미국] □ 6월 CPI상승률 9.1% 최고점을 지나 하향 안정화 추세 ㅇ 근원물가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ㅇ 생산자물가도 큰 폭 하향하여, 향후 CPI 안정에 긍정적 요인 < 물가상승률(전년대비, %) > * CPI: (’22.6월) 9.1 → (8) 8.3 → (11) 7.1 → (12) 6.5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2.6월) 5.9 → (8) 6.3 → (11) 6.0 → (12) 5.7 * 생산자물가: (’22.6월) 11.2 → (8) 8.7 → (11) 7.3 → (12) 6.2 < 한미 물가상승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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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 ’23년 우리나라 물가 전망 → 전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전환, ’22년 기저효과 감안 시 안정화 기대 ㅇ 기재부: “1분기 후 4%, 하반기에는 3%대 물가 보일 것” - 상방압력 요인: 공공요금(지하철·버스 포함) 인상,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등 *IMF ’23년 우리나라 물가전망: 3.8% < 주요국 물가(전년대비, %) > *(미국) (’22.6월) 9.1 → (11) 7.1 → (12) 6.5, (캐나다) (’22.6월) 8.1 → (11) 6.8, (EU) (’22.10월) 11.5 → (11) 11.1 |
2. |
금리 및 환율 동향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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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 |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급격히 확대 공급했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추세 · (‘우리나라) ’21.8월부터 ‘23.1월간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0.5%→3.50%)
· (미국) ’22.3월부터 ‘22.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0.25%→4.50%)
<전망> · (미국) ’23.2월 FOMC, 기준금리 0.25%p 인상 전망→인상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금리인상 중단 논의 시작 가능성 · (우리나라)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기준금리 동결 전망과 고물가 상황 지속, 한·미간 금리격차(1%p) 등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 상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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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
▪ 2022년 3분기 미국 Fed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 등 영향으로 환율 정점(1,440.50원/달러)을 지나 하향화되는 추세
<전망> ▪ 급속한 미 금리 상승 속도로 미달러 강세 시현 → ’22.9〜10 중 환율 급상승, 현재 다소 진정 → 연준의 금리인상 폭과 속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 커질 것 |
- 2 -
3. |
고용 동향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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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 ’22.12월 중 취업자는 2,78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9만명 증가, 고용률(15세 이상)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 취업자수 및 고용률 >
ㅇ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증가 지속, 제조업 증가 둔화, 건설업 감소 전환 < 산업별 취업자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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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및 비경제 활동인구 |
□ ’22.12월 중 실업자는 86.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만명 감소,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실업자 수 및 실업자 증감, 실업률 >
□ ’22.1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1,666만명)는 전월동월대비 27.1만명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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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
2022년 수출입 동향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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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간 수출입 동향 |
▪ ′22년 수출은 6,839억 달러, 수입은 7,31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시현 - (수출) 러- 우 전쟁, 3고 현상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웠으나 ‘21년에 이어 증가세 기록 - (수입)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높은 증가세 기록 < 2022년 수출입 실적 > (통관기준 잠정치, 억 달러,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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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주요특징 |
▪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 기록 - 반도체 수출은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석유제품 수출은 고(高)유가 영향으로 7개월 연속 50억 달러를 기록 -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최고실적* 경신 * 21년 87억 달러 → ’22년 99.9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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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주요특징 |
❶ ‘22년 무역적자 △472억 불은 기존 최대 무역적자*가 발생한 ’96년(△206억 달러 적자)의 두 배 수준 ❷ ’22년 들어 원유·가스·석탄은 모두 전년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였으며, ’22년 3대 에너지 수입은 전체 수입의 26.1%인 1,908억 달러를 기록,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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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망 |
▪ 이달(‘23.1.1~20) 무역수지 적자는 △102억 달러(약12조6천억원),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21.6%에 달하는 수준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 특히,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부진의 결과(전년 동기 대비 34.1% 수출 감소) ▪ (전망) 현 추세가 이어지면 1월 전체로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 가능성 높음 |
- 4 -
5. |
재정 동향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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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
□ ‘22년 총수입은 609.1조원(잠정)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2조원 증가 -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32.6조원), □ ‘23년 총수입은 625.7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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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
□ ‘22년 총지출은 679.5조원(잠정) □ ‘23년 총지출은 638.7조원 - 재정건정성 확보 및 긴축 재정 기조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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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
□ 201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기록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총수입- 총지출)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2022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 확대(∆21조원) (연말까지 추경 예산 범위(∆110조원 규모) 도달 예상)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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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
□ 현재 채무잔액 1,045.5조원 □ 2022년말 기준 국가채무비율 50% 돌파할 가능성 있음(올 4월 확정) (당초 2024년 예상, GDP 하향으로 다소 단축 예상) |
<국가채무 및 채무비율 추이> ※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22.9.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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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 |
□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로 ’22년 11월 이후 금리 하향 흐름 □ 22년 168.6조원 국고채 발행 □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증가 및 보유비중 역대 최고(20.5% 수준) |
<주요국 국고채(3년물) 금리 추이> |
- 5 -
6.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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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 (세계경제 전망)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시장환율 기준)은 1.7% (선진국 0.5%, 신흥‧개도국 3.4%)으로, ‘22.6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1.3%p) * 주요 국제기구 성장률 전망 비교(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ㅇ ➊고물가, ➋주요국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 ➌투자 감소, ➍우크라이나 전쟁 등 惡材 중첩 → 최근 30년간 3번째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 전망* * (’20년) 팬데믹 위기,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 (지역별 전망)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및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으로 선진국 성장 둔화 → 파급효과로 신흥・개도국 자금조달·재정 여건 악화
ㅇ선진국 - (미국)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경색, 재정·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0.5% 성장 전망(‘22년 1.9 → ’23년 0.5) - (유로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급등 및 공급불안, 예상을 상회한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0% 성장 전망(‘22년 3.3 → ’23년 0.0) ㅇ신흥·개도국 - (동아태) 중국의 국경봉쇄(lock- down) 완화 등으로 인한 경제 반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4.3% 성장 전망(‘22년 3.2 → ’22년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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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의견 |
□ (향후 전망) 대내외 금리인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주요 기구 23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ㅇ 수출 부진이 심화되며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 가시화 위험 높음 - 대외 의존도 높아 하방 위험 높음, 수출 이미 크게 둔화되고 무역수지 악화 심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 중심 수출 부진 *’22년 무역수지 △47,467백만달러 → ’22년 9개월 연속(4〜12월) 적자 ㅇ 고금리로 시장유동성 경색 심화 → 자본시장 내 투자심리 위축되고, 부동산시장 리스크 심화, 물가 상방위험도 높아 소비 둔화 가능성 |
- 6 -
Ⅱ. |
ㄱ |
주요 정책현안 |
1. |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검토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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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
▪설비투자(조특법 제24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추가상향 등 ❶ (법인세율) 2023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p 旣 인하 ❷ (당기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 - 대 기 업 : 6% → 8% (2022년 개정) → 15% (2023년 정부안) - 중견기업 : 8% → ( 변 동 없 음 ) → 15% (2023년 정부안) - 중소기업 : 16% → ( 변 동 없 음 ) → 25% (2023년 정부안) ❸ (증가분) 반도체 등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 - 대 · 중견 · 중소기업 : 4% → 10% (2023년 정부안)
(적색 : 2022년 개정, 청색 : 2023년 정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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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추정) |
< 조정안 기대효과(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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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
❶ 법인세율 1%p 인하와 투자세액공제(당기분 · 증가분) 상향으로 추정 대기업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17%)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 ❷ 최저한세율을 일정부분(예 : 약 15% 수준) 내려서 투자촉진(세액공제)효과의 극대화 도모 필요성에 대한 논란 ※ 법인세 최저한세 초과 세제혜택분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
- 7 -
2. |
글로벌 공급망 대비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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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 글로벌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속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시급 ⇒ 기정학 시대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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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배경 |
▪ ’18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산업 공급망(GVC) 불안 가속 - 日 3대 품목 수출규제(’18), 코로나19 확산(’19~), ESG 이슈 부상(’20~), 러‧우크라 전쟁(’22~) ※ GVC(Global Value Chain) : 국제분업을 통해 산업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 ▪ 美 CHIPs법 제정 등으로 경쟁국의 탈세계화(decoupling) 심화 ※ 탈세계화 : GVC 질서를 거부하고 산업생산을 자국 내로 내재화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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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한계 ❶ 메모리 부문에 편중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21) : 메모리 반도체 59.1%, 시스템 반도체 3.0% ❷ 경쟁국(美‧中‧대만‧EU)의 공격적인 첨단반도체 투자 확대 * [美] 투자세액 공제율 25% 적용, [대만(TSMC)] 미국에 400억 달러 시설 투자, [EU] 반도체 장비 산업 등에 60조 원 투입 ❸ 기술투자, 인력, 제도 등 국내 대책 마련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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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확보방안 |
▪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추진 필요 사항 ❶ 반도체 핵심 특허‧지식재산(IP) 신속 확보 ⇒ 기술패권 우위 선점 ❷ 파운드리(foundry) 초미세 공정 경쟁력 강화 ⇒ 새로운 수요 창출 ※ 파운드리 :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초미세 공정 : 5nm 이하의 첨단 공정 ❸ 후공정‧패키징(packaging) 기술 개발 * 차세대 칩 패키징 기술의 글로벌 표준(standard) 선점 ❹ 수요자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 산업계 요구 반영, 맞춤형 인재 양성 *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시스템 반도체 분야 교육‧실습 강화 등 ❺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 공제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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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법동향 |
▪ 총 3건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논의 중 * (송석준의원 案)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설립 허용 등, (박성중의원 案)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국가‧지자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동주의원 案) 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연계 삭제 ▪ EU는 「유럽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 제정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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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글로벌 최저한세 쟁점사항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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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배경 |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확대되면서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세 논의 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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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필라2) |
▪ 글로벌 최저한세 : 다국적기업 그룹이 영업활동을 하는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일정세율 이상(15%)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 적용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해외 자회사에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본사)는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 <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예시 >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법」의 2022년 개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법적 근거 마련 (’24년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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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 (미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 -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미국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 제기 ▪ (EU)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입법지침을 발표(’21.12)하고 ’24년부터 시행 하기로 회원국간 합의(’22.12) ▪ (영국) ’22.7월 입법초안 공개 및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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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
❶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한 미국과 EU 등이 ’23년 내 법제화가 불투명하다는 전망 제기 ❷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만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세제감면 효과가 없어져 우리나라 기업들만 세부담 강화우려 有 ❸ 우리나라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요국들의 시행시기 및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필요 시 시행시기 조정 필요 |
- 9 -
4.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 및 대응방향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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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 EU는 2030 감축목표를 상향(‘90년 대비 40%→55% 감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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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법률)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적용 시점 등(23.1월 완료 예정) - (대상) 집행위가 제안한 기존 5개 품목에 수소를 추가한 6대 품목 - (시점) ‘23.10월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 발생,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인증서 구매의무 본격 시행 예정 < CBAM 잠정합의안(’22.12.18) >
- (하위법령)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배출량 산정‧보고 방식, 인증서 구매‧감면 방식 등 세부 절차 마련 중(’23 中 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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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❶ 배출량 산정 관련 - (산정방식) 철강 등의 경우 기존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나, 볼트 등 2차 가공품의 경우 배출량 산정방법 구체화 필요 - (산정기준)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시 생산방식 및 투입원료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고, EU 수출 제품에 국한된 배출량 산정 필요 ❷ 배출량 검증 관련 - (상호인정) EU에서 인정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결과 검증기관에 국내 검증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❸ 배출량 보고 관련 - (보고범위) 배출량 보고 시 기업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출자료의 범위를 기초 DB가 아닌 총 배출량 값으로 한정 요구 - (보고주기) EU- ETS 보고주기와 동일하게(분기1회→연1회) 조정 요구 ❹ 탄소비용 면제·감면 관련 - (배출권거래제) K- ETS를 통해 旣지불한 탄소비용 인정 및 EU- ETS 대비 엄격하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인정·감면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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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향 |
▪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대(對)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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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계부채 현안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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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가계부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로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외상거래)의 합으로 정의 ※ 주택담보대출: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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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 2022년 3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70조 원 ▪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GDP대비 약 105.6%) ※ 주요 선진국 GDP대비 가계부채비율(2022.2분기 기준)
▪ 최근 가계부채 소폭 감소: ‘22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8.7조 원 감소 ※ 주택 거래량 둔화 등에 따른 주담대 증가폭 축소, 대출금리 상승 및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등에 따른 신용대출 잔액 감소 등에 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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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요인 |
▪ 금리인상에 취약한 부채구조 → 변동금리, 이자 상환 중심의 대출구조 ※ 가계대출의 금리구조(고정/변동금리)별 비중 추이(대출잔액 기준, 단위: %)
▪ 높은 단기부채 비중 → 높은 이자율 및 연체 가능성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 : 23.1% - 13개국(한국,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평균 단기부채 비중 : 7.8% ▪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 (’21.10월)0.18% → (’22.10월)0.22%(+0.04%p) - 주담대 제외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 (’21.10월)0.33%→(’22.10월)0.43%(+0.1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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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점 |
▪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및 소비 위축 가능성 ▪ 가계부채가 자산매입에 활용될 경우 담보효과(collateral effect), 레버리지 효과 등을 통해 경기순응성을 확대시켜 금융시장 불안정 유발 ▪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접근성 격차, 자산가격 상승 동반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심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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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
▪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에 대비하여 ① 최근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 ② 주택 등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위험 우려, ③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필요 *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50% 단일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6억원 한도로 LTV 70%까지 우대 등(‘22.11.10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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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상자산 법안 쟁점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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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 글로벌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1,117조원,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23조원(’22년 6월말 기준) <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실태 >
▪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 규제 중이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용자 보호 규제 미비)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22년 7월)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발표 -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 & 증권형/비증권형으로 규제체계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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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행위 검거 규모 >
▪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허위공시(투자위험, 유통량 등 거짓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규제 부재 ▪ 제21대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제정안 10개, 개정안 7개) 계류 중 - 현재 ① 규제vs진흥, ② 감독기관 지정, ③ 발행·상장규제 등의 쟁점으로 업권법 입법 지연 → 고객 예치금 신탁,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Mini 법안(윤창현, 백혜련 의원안) 발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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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❶ 이용자 보호 규제(공시규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최소한의 규제 → 국제적 기준 가시화 시 단계적 보완 → 업권법 완성 ❷ 증권형(사업의 손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 토큰. ex. 부동산 수익증권) /비증권형(증권형 이외의 토큰. ex. 비트코인, 이더리움) 구분하여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적용 ❸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금감원 검사 - 과기부(블록체인 기술 육성), 중기부(가상자산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과 협의 필요, 금융당국의 검사 역량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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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금산분리 제도 개편 쟁점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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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 최근 빅테크(Bigtech)*들이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추진 *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규모 기술기업 < 빅테크의 금융부문 진출 현황 >
▪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도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금융 영역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외국사례 ∘ (미국) 금융의 업무범위 확장(은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 등 포함) ∘ (일본) 금융의 자회사 범위 확장(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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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현행 금산분리 제도 하에서는 이종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금융 혁신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금산분리 제도)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 초과하여 소유 불가, 비금융회사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4% 초과하여 소유 불가 등 < 금산분리 규제 관련 애로사항 >
▪ 반면, 금산분리 완화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우려와 금산 융합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대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 시책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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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❶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범위 확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❷ 이종산업간 위험 전파 관리체계 구축 ❸ 기존에 추진중인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등의 금산분리 완화 효과 검토 후 신중하며 단계적인 접근 필요 * 대기업이 기술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지분 투자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벤처캐피탈(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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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현황 및 전망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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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IRA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및 美 중산층 생활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포함한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법안 - 보건의료(오바마케어 확대),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 탈탄소 산업 리쇼어링), 세원 확대방안(15% 최저법인세 도입) 등 - 총 7,370억 달러 규모이며, 그 중 청정에너지 지원에 3,690억 달러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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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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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계 영향 |
▪ 장기적 : 우리 관련 업계에 상당한 수혜, 단기적 : 對美 수출 전기차는 수혜 불가, 배터리·광물 요건 충족 곤란 - (전기차) 對美 수출분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중인 우리 자동차 업계는 현재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배터리) 우리 배터리 업계는 미국 내 생산기반 旣확보 → 공급망 다변화 성공시 중국 배터리 업계 견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 ※ 현재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제련시설이 중국에 집중 -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생산 세액공제, 투자세액 공제, 제조생산 공제 등 혜택을 규정 → 관련 업계 직간접적 상당 수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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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현황 |
▪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미측에 우려 제기 및 차별적 요소 해결 적극 촉구 - 유사입장국 중 최초로 미측과 IRA 실무협의체를 가동, 美 재무부 하위규정(guidance) 상 우리 기업의 이익 최대한 반영 위해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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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 우리입장의 반영 여부 추정은 곤란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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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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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전력시장 : 전력산업에 시장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전력을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여 거래하는 시장(도·소매시장으로 구성) ▪ 에너지믹스(전원믹스) :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전력 발생원의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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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 전 세계는 에너지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에너지안보 전략을 강화한 에너지 수급 구조 개선 정책을 마련 중 ▪ 전 분야의 디지털화로 전기화, 무탄소화 수요 증가로 전력 소비는 증가할 전망, 효율적 에너지 수급 구조 조정과 단계별 전략 필요 ※ 기준수요 ’22년 97.9GW(동계) → ‘36년 135.6GW ※ ’22년 대비 ‘36년 공급목표(설비용량, GW) : 원전 24.7→31.7 ↑, 석탄 38.1→27.1 ↓, LNG 41.3→64.6 ↑, 신재생 29.2→108.3 ↑(2023.1.12. 산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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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
▪전력시장 구조개편 방향 ❶ 전력시장 다원화 :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❷ 전력시장 개선 :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도입, 하루전 현물시장 개선 ❸ 전력가격제도 : 가격기능 작동형 가격입찰제(PBP) 단계적 전환 ❹ 시장거래 자율성 강화 :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❺ 계통혼잡 완화 및 망 수요 감축 : 분산형 전원 ’36년 약 23%로 확대 ❻ 전력망 투자 확대 : 원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 전력계통 적기 수용 ▪ 에너지믹스 조정 현황
※ 2023.1.12. 산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전기사업법」 제25조, 2년 주기 15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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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
▪ 전력시장 구조 개편 : 시장가격 반영 가능한 발전·송배전·판매체계 개선 논의 중 - 한전 적자 문제 해소 및 경영안정화, 에너지 가격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한 전력요금 개편 등 장단기 전략 수립 필요 ▪ 에너지믹스 재정립 :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단계적 조정안의 구체화 필요 - 「탄소중립기본법」 외 에너지정책 수립의 근거법 마련 필요 - 원전 활용 제고에 따른 안전성 확보,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송·배전망 확대 방안 및 단계적 전력시장 개편방안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한 지원 등 경제·사회적 후속 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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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망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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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 ❶기본요금+❷전력량요금+ - 전력량 요금 : ❶기준연료비+❷기타비용 - 연료비조정요금 : 매 분기 연료비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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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
▪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원유 등 국제연료 가격 폭등 ▪ 전력도매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 급등 : ’22년 연평균 SMP 110% 상승 - SMP 평균(원/kWh) : 94(’21년) → 197(’22년) ▪ 한국전력공사 ’22년 사상 최대규모 적자 예상, 요금 인상 요인 반영 - ’22년 3분기 누계 영업손실 : 21.8조 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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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
▪ 2022년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 ’23년 1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발표함 : 총 13.1원/kWh 인상
❶ 전력량요금 : 11.4원/kWh 인상,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인상 적용,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 적용 ❷ 기후환경요금 : 1.7원/kWh 인상
❸ ‘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 현행대로 5원/kWh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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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
▪ 이번 총 13.1원/kWh 인상(인상률 : 9.5%)으로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 307kWh) 기준으로 월평균 4,022원 부담 증가 예상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 ▪ 농사용 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를 ’23~25년까지 3년에 걸쳐 해마다 3.8원/kWh씩 분할 인상 ▪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 고객에 대해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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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 작년 말 산업부가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51.6원/kWh라고 한 만큼, 1분기 13.1원/kWh에 더하여 추가 인상 가능 - 2분기 이후 추가 전기요금 인상폭과 물가에 대한 영향 주시 필요 ▪전국가적인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방안 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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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한전 재정건전성 위기대응 및 경영안정화 |
구 분 |
내 용 |
논의 배경 |
▪ 한전 재정건전성 악화 - ‘22년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 발생 → 높은 에너지 가격 유지 시, 전력망 확대비용 등으로 적자 지속 전망 * ’22년 3분기 누계 영업손실 : 21.8조원(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20.7조원 증가) - 차입금 증가로 사상 최초 연결기준 부채비율 300% 초과 → 재무위기 가중 * 연결기준 부채비율 : '21년(223.2%, 145.8조원), '22년 3분기(352.6%, 177.8조원) |
한전 재정 악화 요인 |
▪단기요인 :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수입액 급증 ▪중기요인 : 연료가 급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SMP) 폭등 → 요금반영 체계 미비 - ’22년 연평균 SMP 110% 상승, 전기요금(판매단가) 12% 상승 * SMP 평균 : ‘21년 94원/kWh → ‘22년 197원/kWh ▪장기요인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구축 등 장기투자요인 부담 증가 |
개선 추진 내용 |
▪’23년 전기요금 조정 : 1분기(’23.1.1)에 13.1원/kWh 인상 * 한전 : 51.6원/kWh 인상 요구, 조사처 : 60.27원/kWh 인상 필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 : ’22.12.1부터 1년간 시행 후 일몰, 3개월 초과 적용 금지 ▪사채발행한도 확대 : (현행) 2배 → (개정) 5배 (한시적용, ’27.12.31까지) ▪발전용 연료세율 인하 확대 및 인하기간 연장 - 관세 0% ’23년 3월 종료, 개소세 △15% ’23년 6월 종료 |
향후 과제 |
❶ 전기요금 현실화 체계 논의 시작 필요 ❷ 전력도매가격 안정방안 마련 필요 - 금년에도 높은 수준의 SMP가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MP 상한제의 지속적인 적용 검토 ❸ 사채발행 최소화 - 한전채권 발행 확대는 다른 기업 사채를 구축 →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 - 은행차입 및 기업어음 발행 등 차입구조 다변화 필요 ❹ 에너지효율화 추진 - 주요국 대비 낮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의무화(EERS) 조속 도입 필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EERS 관련 구체적 목표 부여 및 의무화, 패널티 근거 마련 필요 * ’22. 에너지원단위(GDP 천달러 생산시 소비되는 에너지 양) : 한국 0.126, 영국 0.055, 독일 0.065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유틸리티에게 절감목표 부여 후 효율향상 투자 유도, 미국 일부 주 및 유럽에서 시행 중 ⇒ (입법조사처) TF 구성하여 방안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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