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조찬간담회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현안









2023. 1. 26.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순    서


.  최근 경제동향1

1.  물가 동향 1

2.  금리 및 환율 동향 2

3.  고용 동향 3

4.  2022년 수출입 동향 4

5.  재정 동향 5

6.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6


.  주요 정책현안 7

1.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검토 7

2.  글로벌 공급망 대비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8

3.  글로벌 최저한세 쟁점사항 9

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 및 대응방향 10

5.  가계부채 현안 11

6.  가상자산 법안 쟁점 12

7.  금산분리 제도 개편 쟁점 13

8.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현황 및 전망 14

9.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15

10.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망 16

11. 한전 재정건전성 위기대응 및 경영안정화 17


Ⅲ.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 별지자료

Ⅰ.

최근 경제동향

1.

물가 동향

구 분

내 용

물가

동향

[우리나라]

□ 최근 물가는 유가,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22.7월 정점(6.3%) 이후 점차 둔화되는 모습


ㅇ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하향 추세



ㅇ 생산자물가도 큰 낙폭으로 하향하는 모습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


<  물가상승률(전년대비, %) > 

* CPI: (’22.6월) 6.0 → (7) 6.3 → (8) 5.7 → (11) 5.0 → (12) 5.0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2.6월) 3.9 → (8) 4.0 → (11) 4.3 → (12) 4.1

* 생산자물가: (’22.6월) 10.0 → (7) 9.2 → (8) 8.2 → (11) 6.3→ (12) 6.0



[미국]

□ 6월 CPI상승률 9.1% 최고점을 지나 하향 안정화 추세


ㅇ 근원물가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 



ㅇ 생산자물가도 큰 폭 하향하여, 향후 CPI 안정에 긍정적 요인


<  물가상승률(전년대비, %) >

* CPI: (’22.6월) 9.1 → (8) 8.3 → (11) 7.1 → (12) 6.5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2.6월) 5.9 → (8) 6.3 → (11) 6.0 → (12) 5.7 

* 생산자물가: (’22.6월) 11.2 → (8) 8.7 → (11) 7.3 → (12) 6.2


 < 한미 물가상승률 추이 >

<우리나라>

<미국>

 
 



전망

□ ’23년 우리나라 물가 전망 → 전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전환, ’22년 기저효과 감안 시 안정화 기대

ㅇ 기재부: “1분기 후 4%, 하반기에는 3%대 물가 보일 것”

-  상방압력 요인: 공공요금(지하철·버스 포함) 인상,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등

IMF ’23년 우리나라 물가전망: 3.8%


< 주요국 물가(전년대비, %) >

(미국) (’22.6월) 9.1 → (11) 7.1 → (12) 6.5, (캐나다) (’22.6월) 8.1 → (11) 6.8, 

 (EU) (’22.10월) 11.5 → (11) 11.1



2.

금리 및 환율 동향

구 분

내 용

기준

금리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급격히 확대 공급했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추세


· (‘우리나라) ’21.8월부터 ‘23.1월간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0.5%→3.50%)

구분

‘20.5

‘21.8

‘21.11.

‘22.1.

‘22.4.

‘22.5

‘22.7

‘22.8.

‘22.10

‘22.11.

‘23.1.

%

0.5

0.75

1.00

1.25

1.50

1.75

2.25

2.50

3.00

3.25

3.50


· (미국) ’22.3월부터 ‘22.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0.25%4.50%)

구분

‘20.3

‘22.3

‘22.5.

‘22.6

‘22.7.

‘22.9

‘22.11.

‘22.12.

%

0.25

0.50

1.00

1.75

2.50

3.25

4.00

4.50


 


<전망>

· (미국)’23.2월 FOMC, 기준금리 0.25%p 인상 전망→인상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금리인상 중단 논의 시작 가능성

· (우리나라)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기준금리 동결 전망과 고물가 상황 지속, 한·미간 금리격차(1%p) 등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 상존

환율

 2022년 3분기 미국 Fed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 등 영향으로 환율 정점(1,440.50원/달러)을 지나 하향화되는 추세

구분

‘20.Q3

‘21.Q1

‘21.Q3

‘22.Q1

‘22.Q2

‘22.Q3

‘22.Q4

원/달러

1,167.5

1,133.8

1,188

1,212

1,300.5

1,430.5

1,270



 


<전망>

▪ 급속한 미 금리 상승 속도로 미달러 강세 시현 → ’22.9〜10 중 환율 급상승, 현재 다소 진정 → 연준의 금리인상 폭과 속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 커질 것 


- 2 -


3.

고용 동향

구 분

내 용

고용

□ ’22.12월 중 취업자는 2,78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9만명 증가, 

고용률(15세 이상)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 취업자수 및 고용률 > 

’21년

’22년

연간

12월

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업자수

(백만명)

27.3

27.3

28.1

28.5

28.5

28.4

28.4

28.4

28.4

27.8

고용률

(%)

60.5

60.4

62.1

62.9

62.9

62.8

62.7

62.7

62.7

61.3



ㅇ 산업별로는서비스업 증가 지속, 제조업 증가 둔화, 건설업 감소 전환


< 산업별 취업자 증감 > 

증감(만명)

’21년

’22년

연간

12월

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조업

△0.8

3.7

13.4

15.8

17.6

24.0

22.7

20.1

10.1

8.6

건설업

7.4

4.0

2.7

5.0

1.6

△2.2

△1.2

1.2

1.1

△1.2

서비스업

29.2

66.0

57.5

53.8

52.8

49.4

39.9

41.5

45.3

44.6

전  체

36.9

77.3

81.6

84.1

82.6

80.7

70.7

67.7

62.6

50.9


실업

비경제

활동인구

□ ’22.12월 중 실업자는 86.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만명 감소,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실업자 수 및 실업자 증감, 실업률 > 

’21년

’22년

연간

12월

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업자수

(만명)

103.7

97.9

86.6

88.8

83.6

61.5

70.4

69.2

66.6

86.6

실업자증감

(전년동,만명)

△7.1

△15.6

△11.3

△20.5

△8.4

△12.9

△5.2

△9.5

△6.8

△11.3

실업률

(%)

3.7

3.5

3.0

3.0

2.9

2.1

2.4

2.4

2.3

3.0



□ ’22.1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1,666만명)는 전월동월대비 27.1만명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0.7%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 

’21년

’22년

연간

12월

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경활인구 

(백만명)

16.8

16.9

16.3

15.9

16.0

16.3

16.2

16.2

16.2

16.7

경활참가율

(%)

62.8

62.6

63.9

64.9

64.8

64.1

64.2

64.3

64.2

63.3



- 3 -


4.

2022년 수출입 동향

구 분

내 용

‘22년 연간

수출입

동향

▪ ′22년 수출은 6,839억 달러, 수입은 7,31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시현


-  (수출) 러- 우 전쟁, 3고 현상 등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웠으나 ‘21년에 이어 증가세 기록

-  (수입)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높은 증가세 기록


< 2022년 수출입 실적 >

(통관기준 잠정치, 억 달러, %, 관세청)       

2021년

2022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수 출

3,031.3

3,412.7

6,444.0

3,505.3

3,334.1

6,839.5

수 입

2,858.3

3,292.6

6,150.9

3,610.8

3,700.9

7,311.8

수 지

173.0

120.1

293.1

△105.5

△366.8

△472.3

수출 주요특징

▪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기록


-  반도체 수출은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개선과 친환경차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석유제품 수출은 고(高)유가 영향으로 7개월 연속 50억 달러를 기록

-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최고실적* 경신

* 21년 87억 달러 → ’22년 99.9억 달러

무역수지 주요특징

❶ ‘22년 무역적자 △472억 불은 기존 최대 무역적자*가 발생한 ’96년(△206억 달러 적자)두 배수준


❷ ’22년 들어 원유·가스·석탄은 모두 전년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였으며, ’22년 3대 에너지 수입은 전체 수입의 26.1%인 1,908억 달러를 기록, 무역적자 주된 요인으로 작용

전 망

▪ 이달(‘23.1.1~20) 무역수지 적자는 △102억 달러(약12조6천억원),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21.6%에 달하는 수준


-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 특히,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부진의 결과(전년 동기 대비 34.1% 수출 감소)

▪ (전망) 현 추세가 이어지면 1월 전체로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 가능성 높음



- 4 -


5.

재정 동향

구 분

내 용

총수입

□  ‘22년 총수입은 609.1조원(잠정)으로 인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2조원 증가

-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32.6조원),
소득세(15.0조원)‧부가가치세(7.8조원) 증가

□  ‘23년 총수입은 625.7조원

(단위: 조원)

‘22년(잠정)

2차추경

11월(누계)

총수입

609.1

571.6

•국세수입

396.6

373.6

•세외수입

28.3

27.4

•기금수입

184.1

170.5

(사보기금)

104.8

108.5

•세입세출 외

-

0.1

총지출

□  ‘22년 총지출은 679.5조원(잠정)


□ ‘23년 총지출은 638.7조원

-  재정건정성 확보 및 긴축 재정 기조에 따름

(단위: 조원)

‘22년(잠정)

2차추경

11월(누계)

총지출

679.5

622.5

•예산

449.8

401.7

-  일반회계

388.2

348.8

-  특별회계

61.6

53.0

•기금

229.7

209.5

(사보기금)

64.4

61.3

•세입세출외

-

11.2

재정수지

□ 2019년 이후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기록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총수입- 총지출)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2022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 확대(∆21조원)

(연말까지 추경 예산 범위(∆110조원 규모) 도달 예상)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추이>

 

국가채무

□ 현재 채무잔액 1,045.5조원

□ 2022년말 기준 국가채무비율 50%

돌파할 가능성 있음(올 4월 확정)

(당초 2024년 예상, GDP 하향으로 다소 단축 예상)

<국가채무 및 채무비율 추이>

 

※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22.9. 작성)

국채시장

□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로’22년 11월 이후 금리 하향 흐름

□ 22년 168.6조원 국고채 발행
(전년 대비 8.1조원 감)

□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증가 및

보유비중 역대 최고(20.5% 수준)

<주요국 국고채(3년물) 금리 추이>

 

- 5 -


6.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내 용

W/B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세계경제 전망)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시장환율 기준)은 1.7%

 (선진국 0.5%, 신흥‧개도국 3.4%)으로, ‘22.6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1.3%p)

* 주요 국제기구 성장률 전망 비교(PPP(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WB 성장률 전망(’23.1.10) : (’22년) 3.1 (’23년) 2.2
   OECD 성장률 전망(’22.11.22) : (’22년) 3.1 (’23년) 2.2
 IMF 성장률 전망(’22.10.11) : (’22년) 3.2 (’23년) 2.7


ㅇ ➊고물가, ➋주요국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 ➌투자 감소, ➍우크라이나  전쟁 등 惡材 중첩 → 최근 30년간 3번째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 전망* 

* (’20년) 팬데믹 위기,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 (지역별 전망)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및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으로 선진국 성장 둔화 → 파급효과로 신흥・개도국 자금조달·재정 여건 악화

(단위: %)

세계

미국

유로존

동아태

유럽

중앙아

중남미

중동

북아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23.

1월

전망

‘22년

2.9

1.9

3.3

3.2

0.2

3.6

5.7

6.1

3.4

‘23년

1.7

0.5

0.0

4.3

0.1

1.3

3.5

5.5

3.6



선진국

-  (미국)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경색, 재정·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 0.5% 성장 전망(‘22년 1.9 → ’23년 0.5)

-  (유로존)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급등 및 공급불안, 예상을 

상회한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0% 성장 전망(‘22년 3.3 → ’23년 0.0)

신흥·개도국

-  (동아태)중국의 국경봉쇄(lock- down) 완화 등으로 인한 경제 반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4.3% 성장 전망(‘22년 3.2 → ’22년 4.3)

실무

의견

□ (향후 전망) 대내외 금리인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주요 기구 23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IMF

 OECD

 KDI 

한국은행

기재부

2.0

1.8

1.8

1.7

1.6



ㅇ 수출 부진이 심화되며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 가시화 위험 높음

-  대외 의존도 높아 하방 위험 높음, 수출 이미 크게 둔화되고 무역수지 

악화 심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반도체 중심 수출 부진

’22년 무역수지△47,467백만달러 → ’22년 9개월 연속(4〜12월) 적자

ㅇ 고금리로 시장유동성 경색 심화 → 자본시장 내 투자심리 위축되고, 

 부동산시장 리스크 심화, 물가 상방위험도 높아 소비 둔화 가능성


- 6 -

Ⅱ.

주요 정책현안

1.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검토

구 분

내 용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설비투자(조특법 제24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추가상향 등

 ❶ (법인세율) 2023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p 旣 인하 

  (당기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

-  대  기  업 : 6%   →   8% (2022년 개정) → 15% (2023년 정부안)

-  중견기업 : 8%   →      ( 변  동  없  음  )    → 15% (2023년 정부안)

-  중소기업 : 16% →      ( 변  동  없  음  )    → 25% (2023년 정부안)

  (증가분) 반도체 등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

-  대 · 중견 · 중소기업 : 4%  →  10% (2023년 정부안)

< 투자세액공제율(%)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및 ‘23년 경정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3 → 5→ 7

10 → 12

+

3 → 10

신성장·

원천기술

3 → 6

5 → 6→ 10

12 → 18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6 → 8→ 15

8 → 15

16 → 25

4 → 10

(적색 : 2022년 개정, 청색 : 2023년 정부안)

기대효과

(추정)

< 조정안 기대효과(추정) >


A기업

B기업

중소기업

과세표준

38.7조원

13.1조원

-

현행 실효세율(1%p 인하 後)

19% 

26%

-

법인세 납부액

7.4조원

3.4조원

-

예상 추가세액공제

3.1조원

1.6조원

-

감면후 법인세 납부액

4.3조원

1.8조원

-

추정 실효세율

11.1%

13.7%

-

최저한세 (현행)

17%

7%

쟁점사항

법인세율 1%p 인하와 투자세액공제(당기분 · 증가분) 상향으로추정 대기업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17%)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

❷ 최저한세율을 일정부분(예 : 약 15% 수준) 내려서 투자촉진(세액공제)효과의 극대화 도모 필요성에 대한 논란

※ 법인세 최저한세 초과 세제혜택분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 7 -


2.

글로벌 공급망 대비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구 분

내 용

필요성

 글로벌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속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시급 ⇒ 기정학 시대 대비

논의배경

▪ ’18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산업 공급망(GVC) 불안가속

- 日 3대 품목 수출규제(’18), 코로나19 확산(’19~), ESG 이슈 부상(’20~), 러‧우크라 전쟁(’22~) 

※ GVC(Global Value Chain) : 국제분업을 통해 산업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 

▪ 美 CHIPs법 제정 등으로 경쟁국의 탈세계화(decoupling)심화

※ 탈세계화 : GVC 질서를 거부하고 산업생산을 자국 내로 내재화하는 현상 

<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 근황 >

후방산업

(Up stream)

 

 

전방산업

(Down stream)

반도체 설계‧제조

(메모리, 非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IT·전자산업

 

 

GVC 불안 

(코로나19, 러‧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CHIPS법 제정, 주요국의 탈세계화 정책 등)

수요 위축  

(금리인상, 인플레, D램 가격 하락 등)

문제점 

▪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한계 

❶ 메모리 부문에 편중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21) : 메모리 반도체 59.1%, 시스템 반도체 3.0%

❷ 경쟁국(美‧中‧대만‧EU)의 공격적인 첨단반도체 투자 확대

* [美] 투자세액 공제율 25% 적용, [대만(TSMC)] 미국에 400억 달러 시설 투자, [EU] 반도체 장비 산업 등에 60조 원 투입

❸ 기술투자, 인력, 제도 등 국내 대책 마련 지연

경쟁력 확보방안

▪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추진 필요 사항

❶ 반도체 핵심 특허‧지식재산(IP)신속 확보 ⇒ 기술패권 우위 선점 

❷ 파운드리(foundry) 초미세 공정경쟁력 강화 ⇒ 새로운 수요 창출

 파운드리 :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초미세 공정 : 5nm 이하의 첨단 공정 

❸ 후공정‧패키징(packaging) 기술개발 

* 차세대 칩 패키징 기술의 글로벌 표준(standard) 선점

❹ 수요자 중심 반도체 인재양성 ⇒ 산업계 요구 반영, 맞춤형 인재 양성

*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시스템 반도체 분야 교육‧실습 강화 등 

❺ 반도체 기업투자세액 공제 현실화

국내외

입법동향

▪ 총 3건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논의 중

* (송석준의원 案)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설립 허용 등,(박성중의원 案)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국가‧지자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동주의원 案) 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연계 삭제 

▪ EU는 「유럽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 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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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최저한세 쟁점사항

구 분

내 용

논의배경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확대되면서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세 논의 有

글로벌 최저한세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  다국적기업 그룹이 영업활동을 하는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일정세율 이상(15%)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  적용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해외 자회사에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본사)는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


<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예시 >

 

① 기업B 추가세액 = (15%- 10%) × 100 = 5

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 40)÷100 = 60%

∴ 기업A는 5 × 60% = 3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법」의 2022년 개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법적 근거 마련 (’24년 시행 예정)

해외동향

▪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 (미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

-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미국기업에 불리하다"는 비판 제기

▪ (EU)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입법지침을 발표(’21.12)하고 ’24년부터 시행  하기로 회원국간 합의(’22.12)

▪ (영국)  ’22.7월 입법초안 공개 및 논의 중

쟁점사항

❶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한 미국과 EU 등이 23년 내 법제화불투명하다는 전망 제기

❷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만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세제감면 효과가 없어져 우리나라 기업들만 세부담 강화우려 有

❸ 우리나라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요국들의 시행시기 및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필요 시 시행시기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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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 및 대응방향

구 분

내 용

도입배경

▪ EU는 2030 감축목표를 상향(‘90년 대비 40%→55% 감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21.7)

주요내용

▪ (법률) CBAM 적용 대상 품목 및 적용 시점 등(23.1월 완료 예정)

-  (대상) 집행위가 제안한 기존 5개 품목에 수소를 추가한 6대 품목

- (시점) ‘23.10월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 발생,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인증서 구매의무 본격 시행 예정

< CBAM 잠정합의안(’22.12.18) >

적용 품목

준비기간

(보고의무)

CBAM 

본격시행일

(비용부담)

무상할당 폐지기간

배출범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 수소

 * 볼트 등 2차제품

‘23.10~

(3년)

‘26~

‘26~’34년

(9년)

직접배출을 원칙

(특정조건 下 간접배출 포함)

-  (하위법령)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배출량 산정‧보고 방식, 인증서 구매‧감면 방식 등 세부 절차 마련 중(’23 中 완료 예정)

쟁 점

❶ 배출량 산정 관련 

-  (산정방식) 철강 등의 경우 기존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나, 볼트 등 2차 가공품의 경우 배출량 산정방법 구체화 필요

-  (산정기준)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시 생산방식 및 투입원료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하고, EU 수출 제품에 국한된 배출량 산정 필요

❷ 배출량 검증 관련

-  (상호인정) EU에서 인정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결과 검증기관에 국내 검증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❸ 배출량 보고 관련

-  (보고범위) 배출량 보고 시 기업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출자료의 범위를 기초 DB가 아닌 총 배출량 값으로 한정 요구

-  (보고주기) EU- ETS 보고주기와 동일하게(분기1회→연1회) 조정 요구

❹ 탄소비용 면제·감면 관련

-  (배출권거래제) K- ETS를 통해 旣지불한 탄소비용 인정 및 EU- ETS 대비 엄격하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인정·감면 협의

대응방향

▪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대(對)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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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계부채 현안

구 분

내 용

정의

▪ 가계부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로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외상거래)의 합으로 정의

※ 주택담보대출: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현황

▪ 2022년 3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70조 원

▪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GDP대비 약 105.6%)

※ 주요 선진국 GDP대비 가계부채비율(2022.2분기 기준)

구분

이태리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한국

스위스

G20 평균

비율

42.8

55.9

69

66.5

75.6

83.9

105.6

129.4

61.7


▪ 최근 가계부채 소폭 감소: ‘22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8.7조 원 감소

※ 주택 거래량 둔화 등에 따른 주담대 증가폭 축소, 대출금리 상승 및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등에 따른 신용대출 잔액 감소 등에 기인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요인


▪ 금리인상에 취약한 부채구조 → 변동금리, 이자 상환 중심의 대출구조

※ 가계대출의 금리구조(고정/변동금리)별 비중 추이(대출잔액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06

2022/1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정금리

34.6

33.2

29.9

34.3

30.6

23.9

21.9

22.1

변동금리

65.4

66.8

70.1

65.7

69.4

76.1

78.1

77.9

▪ 높은 단기부채 비중 → 높은 이자율 및 연체 가능성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 : 23.1%

-  13개국(한국,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평균 단기부채 비중 : 7.8%


▪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

※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 (’21.10월)0.18% → (’22.10월)0.22%(+0.04%p)

-  주담대 제외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 (’21.10월)0.33%→(’22.10월)0.43%(+0.10%p)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점

▪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및 소비 위축 가능성

▪ 가계부채가 자산매입에 활용될 경우 담보효과(collateral effect), 레버리지 효과 등을 통해 경기순응성을 확대시켜 금융시장 불안정 유발

▪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접근성 격차, 자산가격 상승 동반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심화 우려

향후 과제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에 대비하여 ① 최근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 ② 주택 등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위험 우려, ③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필요

*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50% 단일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6억원 한도로 LTV 70%까지 우대 등(‘22.11.10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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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상자산 법안 쟁점

구 분

내 용

논의 배경

▪ 글로벌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1,117조원,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23조원(’22년 6월말 기준)


<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실태 >

일평균 거래규모

원화 예치금

거래가능 이용자

2021년 하반기

11.3조원

7.6조원

558만명

2022년 상반기

5.3조원

5.9조원

690만명



▪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 규제 중이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용자 보호 규제 미비)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22년 7월)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발표

-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 

& 증권형/비증권형으로 규제체계 마련 추진

문제점

▪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행위 검거 규모 >                 

년도

2019

2020

2021

검거 규모(천억원)

7.6

2.1

31.3


▪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허위공시(투자위험, 유통량

등 거짓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규제 부재

제21대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제정안 10개, 개정안 7개) 계류 중

-  현재 ① 규제vs진흥, ② 감독기관 지정, ③ 발행·상장규제 등의

쟁점으로 업권법 입법 지연 

→ 고객 예치금 신탁,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Mini 법안(윤창현, 백혜련 의원안) 발의된 상태

개선방안

❶ 이용자 보호 규제(공시규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최소한의 규제

→ 국제적 기준 가시화 시 단계적 보완 → 업권법 완성

❷  증권형(사업의 손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 토큰. ex. 부동산 수익증권)

/비증권형(증권형 이외의 토큰. ex. 비트코인, 이더리움) 구분하여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적용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금감원 검사

-  과기부(블록체인 기술 육성), 중기부(가상자산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과 협의 필요, 금융당국의 검사 역량 활용


- 12 -


7.

금산분리 제도 개편 쟁점

구 분

내 용

논의 배경

▪ 최근 빅테크(Bigtech)*들이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추진

*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규모 기술기업

< 빅테크의 금융부문 진출 현황 >    

구분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지급

신용공여

수신

자산관리


▪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도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금융 영역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외국사례

∘ (미국) 금융의 업무범위 확장(은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 등 포함)

∘ (일본) 금융의 자회사 범위 확장(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등 포함)

문제점

▪ 현행 금산분리 제도 하에서는 이종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금융

혁신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금산분리 제도)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 초과하여 소유 불가, 비금융회사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4% 초과하여 소유 불가 등

< 금산분리 규제 관련 애로사항 >

금융사

관련 비즈니스

애로사항

A은행

UI/UX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

서비스 업체 인수 희망

▸은행법 상 비금융회사에는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

B은행

중소기업 사업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영상‧문서 관련 디지털 인식기술 업체 인수 희망


▪ 반면, 금산분리 완화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우려와 금산 융합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대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 시책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범위 확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❷  이종산업간 위험 전파 관리체계 구축 

❸ 기존에 추진중인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등의 금산분리

완화 효과 검토 후 신중하며 단계적인 접근 필요

* 대기업이 기술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지분 투자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벤처캐피탈(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 13 -


8.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현황 및 전망

구 분

내 용

개요

▪ IRA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및 美 중산층 생활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포함한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법안

-  보건의료(오바마케어 확대),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 탈탄소 산업 리쇼어링), 세원 확대방안(15% 최저법인세 도입) 등

-  총 7,370억 달러 규모이며, 그 중 청정에너지 지원에 3,690억 달러 배정

주요

내용

IRA 내 친환경차 세액공제 내용

ㅇ (세액공제 제한) 아래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전기차 1대당 최대 7.5천불이 지원되며, 두 가지 요건 충족시(①+② 또는 ①+③) 3.75천불 지급

① 전기차가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내에서 최종 조립

② 전기차 배터리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에서 추출·가공되거나 북미 내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

(`23년 50% → `29년 100%)

③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북미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

(`23년 40% → `27년 80%)

(세액공제 불가)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생산된 부품·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지원 제외

ㅇ 단, 상업용 목적(리스, 렌트 등)의 친환경차의 경우, 상기 제한사항 未적용(최대 7.5천불)

우리 업계 영향

▪ 장기적 : 우리 관련 업계에 상당한 수혜, 단기적 : 對美 수출 전기차는 수혜 불가, 배터리·광물 요건 충족 곤란

-  (전기차) 對美 수출분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 중인 우리 자동차 업계는 현재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배터리) 우리 배터리 업계는 미국 내 생산기반 旣확보 → 공급망 다변화 성공시 중국 배터리 업계 견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

※ 현재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제련시설이 중국에 집중

-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생산 세액공제, 투자세액 공제, 제조생산 공제 등 혜택을 규정 → 관련 업계 직간접적 상당 수혜 예상

조치 현황

▪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미측에 우려 제기 및 차별적 요소 해결 적극 촉구

-  유사입장국 중 최초로 미측과 IRA 실무협의체를 가동, 美 재무부 하위규정(guidance) 상 우리 기업의 이익 최대한 반영 위해 협의

전망

▪ 우리입장의 반영 여부 추정은 곤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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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구 분

내 용

정의

▪ 전력시장 : 전력산업에 시장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전력을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여 거래하는 시장(도·소매시장으로 구성)

▪ 에너지믹스(전원믹스) :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전력 발생원의 구성비

논의
배경

▪ 전 세계는 에너지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에너지안보 전략을 강화한 에너지 수급 구조 개선 정책을 마련 중

▪ 전 분야의 디지털화로 전기화, 무탄소화 수요 증가로 전력 소비는 증가할 전망, 효율적 에너지 수급 구조 조정과 단계별 전략 필요

※ 기준수요 ’22년 97.9GW(동계) → ‘36년 135.6GW

※ ’22년 대비 ‘36년 공급목표(설비용량, GW) : 원전 24.7→31.7 , 석탄 38.1→27.1 , LNG 41.3→64.6 , 신재생 29.2→108.3 (2023.1.12. 산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

전력시장 구조개편 방향

❶ 전력시장다원화 :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❷ 전력시장 개선 :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도입, 하루전 현물시장 개선

❸ 전력가격제도 : 가격기능 작동형 가격입찰제(PBP) 단계적 전환

❹ 시장거래 자율성 강화 :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❺ 계통혼잡 완화 및 망 수요 감축 : 분산형 전원 ’36년 약 23%로 확대

❻ 전력망 투자 확대 : 원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 전력계통 적기 수용


▪ 에너지믹스 조정 현황

(단위 : %, %p)

2018(A)

2030

2036(B)

증감(B- A)

원자력

23.4

32.4

34.6

11.2

석탄

41.9

19.7

14.4

- 27.5

LNG

26.8

22.9

9.3

- 17.5

신·재생

6.2

21.6

30.6

24.4

수소·암모니아

-

2.1

7.1

7.1

기타

1.7

1.3

4.0

2.3

※ 2023.1.12. 산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전기사업법」 제25조, 2년 주기 15년 계획)

논의
동향

▪ 전력시장 구조 개편  : 시장가격 반영 가능한 발전·송배전·판매체계 개선 논의 중

-  한전 적자 문제 해소 및 경영안정화, 에너지 가격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한 전력요금 개편 등 장단기 전략 수립 필요

▪ 에너지믹스 재정립  :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단계적 조정안의 구체화 필요

-  「탄소중립기본법」 외 에너지정책 수립의 근거법 마련 필요

-  원전 활용 제고에 따른 안전성 확보,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송·배전망 확대 방안 및 단계적 전력시장 개편방안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한 지원 등 경제·사회적 후속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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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망

구 분

내 용

전기
요금
체계

▪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 ❶기본요금+❷전력량요금+
❸연료비조정요금+❹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

-  전력량 요금 : ❶기준연료비+❷기타비용

-  연료비조정요금 : 매 분기 연료비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인상
배경

▪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원유 등 국제연료 가격 폭등

▪ 전력도매시장의 계통한계가격(SMP) 급등 : ’22년 연평균 SMP 110% 상승

-  SMP 평균(원/kWh) : 94(’21년) → 197(’22년)

▪ 한국전력공사 ’22년 사상 최대규모 적자 예상, 요금 인상 요인 반영

-  ’22년 3분기 누계 영업손실 : 21.8조 원 기록

주요
내용

▪ 2022년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 ’23년 1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발표함 : 총 13.1원/kWh 인상

(단위 : 원/kWh)

구 분

전력량요금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22년 1분기

 -

0(유보)

-  

’22년 2분기

 +4.9

0(유보)

+2.0

’22년 3분기

-

5.0(조정)

-

’22년 4분기

+4.9+2.5[산업·일반(을)은 추가 인상]

5.0(유지)

-

’23년 1분기

+11.4

5.0(유지)

+1.7

❶ 전력량요금 : 11.4원/kWh 인상,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인상 적용,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 적용

❷ 기후환경요금 : 1.7원/kWh 인상

(단위 : 원/kWh)

구 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

’22년

 5.9

0.8

 0.6

7.3

’23년

 7.7

1.1

0.2

9.0

증 감

1.8

0.3

△0.4

1.7

❸ ‘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 현행대로 5원/kWh 유지

부담
경감
방안

▪ 이번 총 13.1원/kWh 인상(인상률 : 9.5%)으로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 307kWh) 기준으로 월평균 4,022원 부담 증가 예상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

▪ 농사용 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를 ’23~25년까지 3년에 걸쳐 해마다 3.8원/kWh씩 분할 인상

▪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 고객에 대해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대폭 확대

전망

▪ 작년 말 산업부가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51.6원/kWh라고 한 만큼, 1분기 13.1원/kWh에 더하여 추가 인상 가능

-  2분기 이후 추가 전기요금 인상폭과 물가에 대한 영향 주시 필요

전국가적인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방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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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전 재정건전성 위기대응 및 경영안정화

구 분

내 용

논의 배경

 한전 재정건전성 악화

-  ‘22년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 발생 → 높은 에너지 가격 유지 시, 전력망확대비용 등으로 적자 지속 전망

* ’22년 3분기 누계 영업손실 : 21.8조원(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20.7조원 증가)


-  차입금 증가로 사상 최초 연결기준 부채비율 300% 초과 → 재무위기 가중

* 연결기준 부채비율 :  '21년(223.2%, 145.8조원), '22년 3분기(352.6%, 177.8조원)

한전 재정 악화

요인

▪단기요인 :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수입액 급증

▪중기요인 : 연료가 급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SMP) 폭등 → 요금반영 체계 미비

-  ’22년 연평균 SMP 110% 상승, 전기요금(판매단가) 12% 상승

* SMP 평균 : ‘21년 94원/kWh → ‘22년 197원/kWh


▪장기요인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구축 등 장기투자요인 부담 증가

개선 

추진

내용

’23년 전기요금 조정 : 1분기(’23.1.1)에 13.1원/kWh 인상

* 한전 : 51.6원/kWh 인상 요구, 조사처 : 60.27원/kWh 인상 필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 : ’22.12.1부터 1년간 시행 후 일몰, 3개월 초과 적용 금지

▪사채발행한도 확대 : (현행) 2배 → (개정) 5배 (한시적용, ’27.12.31까지)

▪발전용 연료세율 인하 확대 및 인하기간 연장

-  관세 0% ’23년 3월 종료, 개소세 △15% ’23년 6월 종료

향후

과제

❶ 전기요금 현실화 체계 논의 시작 필요

❷  전력도매가격 안정방안 마련 필요

-  금년에도 높은 수준의 SMP가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MP 상한제의 지속적인 적용 검토

❸ 사채발행 최소화

-  한전채권 발행 확대는 다른 기업 사채를 구축 →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

-  은행차입 및 기업어음 발행 등 차입구조 다변화 필요

❹ 에너지효율화 추진 

-  주요국 대비 낮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의무화(EERS) 조속 도입 필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EERS 관련 구체적 목표 부여 및 의무화, 패널티 근거 마련 필요

* 22. 에너지원단위(GDP 천달러 생산시 소비되는 에너지 양) : 한국 0.126, 영국 0.055, 독일 0.065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유틸리티에게 절감목표 부여 후 효율향상 투자 유도,

미국 일부 주 및 유럽에서 시행 중

⇒ (입법조사처) TF 구성하여 방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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