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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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4.(금)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조흥연

(02- 6788- 5453)

국회 산자중기위,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실시

-  미래차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을 위한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 -

-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포괄적·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논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2. 24.)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고 육성을 지원하기위하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양향자 의원(비교섭),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한 총 4건의 제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2.11.10.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23.2.10.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1.6.18.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1.11.29.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이 날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장, 이항구 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진술인들은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히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차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지원 및 육성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등 완성차 및 부품기업에 대한 전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연구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대책 마련, ▲ 미래차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기 조성, ▲ 미래차 전환에 따른 부품기업·정비업체의 인력 재교육 등을 강조하고, ▲ 차량용 반도체 등 자동차 전장 산업에 대한 지원, ▲ 미래차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 밖에 ▲ 미래차 전환을 둘러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이견타당성, ▲ 세제 및 재정 지원 시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의 고려 필요성 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