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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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3. 2. 21. (화)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조흥연

(02- 6788- 5453)

산업특허소위, 소부장법 개정안 등 7건 법률안 처리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한 「소부장법」 개정안 의결 -

-  일반공중용도 토지 내 가스배관시설 설치요건 완화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의결 -

-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월 20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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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일반공중용도 토지 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공제사업의 준비금 적립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2. 21. 예정)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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