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2. 13. (월)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조흥연

(02- 6788- 5453)

중소벤처법안소위,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 10건 법률안 처리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법적 근거 마련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 및 운용 근거를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말소, 갱신 등을 정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2. 13.) 오후 3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한무경)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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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하고, 정책 목적 투자의무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 자율성 확대와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벤처투자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효과적인 관리와 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가맹점 등록의 변경‧갱신신청 및 말소 등 운영사항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매출채권팩토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방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지청구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도,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에 대하여도 업무지원인이 경영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등이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2. 16. 예정)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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