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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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목)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미디어지원관

서기관 유규영 (02- 6788- 5420)

사무관 김현자 (02- 6788- 5419)

국회 농해수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총 27건 의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5건 의결 -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 도입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22건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3. 23.) 오전 11시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마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마권발매 근거를 신설하고, ▲ 마사회는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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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마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 시·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수산자원의 판매금지 및 금지체장 위반 시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고, ▲ 어업자협약 승인대상에 면허어업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등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을 통한 어업인·비어업인 간의 갈등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항만용역업, 검수ㆍ감정ㆍ검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가격 덤핑 및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상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은 ▲ 기존의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의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 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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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안전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 등을 규정하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법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해양 안전에 관한 사업자의 의식 수준 개선에 기여하고, 해상에서의 안전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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