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주요 처리법안



◎ 행정안전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

-  특정행위 금지기간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 임에도 정관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2018헌가12)

❍ 새마을금고 내 성희롱 및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새마을금고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본금 확충 필요


❒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서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 부터 선거일까지”로 법률에 직접 규정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  직장 내 성폭력, 폭행, 상해, 강요죄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실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강화(성폭력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폭행·상해·강요죄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로 회전출자, 우선출자 제도 등 도입

-  회전출자(회원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 가능), 우선출자(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허용) 제도 등의 도입으로 금고의 자본조달 방안 다양화


❒ 기대효과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임원의 결격사유가 강화되어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새마을금고의 자본조달 방안이 다양화되어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입법배경

❍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 제기된 법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관리체계 정비 필요

❍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되기 위해 활용, 연계, 정보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신설 필요

-  단계별 개통 : 예산(22.8.) 집행‧사업관리(23.1.) 부정수급 예방 등(24.1.) 


❒ 주요내용

❍ (수행배제)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배제 범위·기간(5년 이내) 규정 및 수행배제 대상 확대

-  현행 수행배제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하고, 다른 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배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

❍ (통지의무) 지자체(광역)가 다른 지자체(기초)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 통지의무 부여

❍ (정산검증) 보조금법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시 검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 지연 시 지연 기간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50% 이내)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시의무)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통합관리망에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

❍ (부정수급 관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예치 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교부받은 자 뿐만 아니라 지급한 자,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

❍ (정보보호)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위탁자 처벌) 통합관리망 업무를 위탁받은 임직원에 대해 「형법」제129조~제132조(수뢰, 뇌물제공 등에 대한 제재)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 (금융·신용정보 제공 요청 및 시스템 연계)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 및 금융·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 가능한 근거를 신설하며, 다른 시스템에서 지방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이 있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리망과 연계


❒ 기대효과

❍ 지방보조사업 운영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지방보조금의 수급 자격 확인,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 지급 및 정산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지방보조금 관리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민석ㆍ유정주·태영호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확산으로 국ㆍ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

❍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며 감염병 등 발생 시 예술인들 지원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 포함



❒ 기대효과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확보

















◎ 여성가족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아동·청소년을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현재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함.

❍ 법원은 판결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있는 일정한 시설이나 기관에 성범죄자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지명령을 집행하는데,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고지받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함. 

❍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가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기사인 경우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아 공개되는 정보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상정보 고지명령 집행을 현행 우편 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및 다른 법률과 맞지 않는 일부 표현을 정비함.


❒ 기대효과

❍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받는 기관을 확대하여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여성 등에게 접근·접촉할 수 기회를 가능한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등을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