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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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2.(수)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이태희(02- 6788- 5374) 

입법조사관 이기연(02- 6788- 5375)

국회 문체위, 체육관광법률안 및 청원 심사 실시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등 
9건의 법률안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3. 22.)오전 10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오후 2시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1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심사하여9건의 법률안 등을 의결였다. 


우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의미를 ‘납입자본금’등으로 명시하고 ▲ 관광시설을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개정하며 ▲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인 ‘워케이션’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등을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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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 패럴림픽(Paralympics) 휘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패럴림픽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대국민 홍보 활성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인허가 의제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다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된청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청원」으로 청원 취지와 그 취지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심사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3.29)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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