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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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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 개최

-  김진표 의장,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정성평가 중심의 심사제도로

‘좋은 입법’, ‘우수한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 당부 -

-  조경호 교수 등 심의위원에 외부전문가 21명 위촉 및 의정대상 평가기준 의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가 오늘(3. 24.)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와 국회접견실에서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2기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포함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수상자 심의‧선정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은 내년도 5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입법의 양적 급증에 따른 과잉입법‧부실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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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정성평가 중심의 심사제도로 ‘좋은 입법’, ‘우수한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조경호 심의위원장은 “국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표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회의에서는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 ▲안건처리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의결하였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입법 필요성과 법률안의 독창성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헌법합치성과 법체계정합성을 평가하는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와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책효과 및 비용’등 네 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총 25건의 우수 법률안을 선정하고,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6개의 우수 연구단체를 선정한다.

우수위원회 부문의 경우 위원회가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3개의 우수 위원회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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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5월 초까지 각 시상부문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수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에 대해서는 5월 말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붙 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사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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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는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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