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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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목)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담당부서

보건복지위원회

담 당 자

행정실장 현승철(02- 6788- 549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 연장 법안 등 의결

-  건보재정 국고지원 기간 연장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  

-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 등 담배 유해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의결 -

-  49건의 법률안과 7건의 청원 심사 및 관련 소위원회 회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오늘(3. 23.)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49건의 법률안과 7건의 청원에 대하여 상정·토론 후 각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먼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 연장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담배제조자등이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식약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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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늘 새로 상정된 법안은 총 49건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8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이다. 이 중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 빈곤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 빈곤노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조사·감시·연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건의 제정안을 포함한 49건의 법률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향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XLH 저인산 혈증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 청원 2건도 상정·심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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