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국회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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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채길태 선임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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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Tel. 02- 784- 2470 Fax. 02- 788- 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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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
이 메 일 |
rikich110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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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 수 |
5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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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6호 https://blog.naver.com/qufxod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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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주 4일제·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기업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 근로시간 단축기업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조달 가점, 은행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 - 김영주 의원,“과로사 조장하는 주 69시간제 폐기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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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탄력근무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조달 가점, 은행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2년 4월 기준)된다.
그러나 현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2018년에 주 52시간 제 추진 당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2022년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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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를 69시간제도 추진을 폐기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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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23. 3. .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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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는 가족친화제도에 해당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족친화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각종 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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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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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신 설> |
마.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
마. (생 략) |
바. (현행 마목과 같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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