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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국회 부의장) 

담    당

채길태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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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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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주 4일제·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기업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  근로시간 단축기업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조달 가점, 은행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


-  김영주 의원,“과로사 조장하는 주 69시간제 폐기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탄력근무제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조달 가점, 은행 금리 우대 등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개 혜택 제공(2022년 4월 기준)된다.


그러나 현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없다. 2018년에 주 52시간 제 추진 당시,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을 부여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2022년부터는 가점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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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를 69시간제도 추진을 폐기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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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3.   .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는 가족친화제도에 해당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족친화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친화제도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각종 기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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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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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주 4일제, 주 4.5일제 등

마. (생  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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