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담    당

선임비서관 이보남

연 락 처

Tel. 02- 784- 0921

Fax. 02- 6788- 3256

2023. 4. 6. (목)

이 메 일

blee3698@gmail.com

총 매 수

9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본관 307호   https://blog.naver.com/qufxod1004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 발표 및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 배포

▴김영주 위원장,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 발표(여야 간사 합의) 

▴김위원장,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도 충분한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주 위원장,‘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배포 

▴김위원장, “유권자인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소통활성화 차원”


오는 10일, 2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 김영주 위원장(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전원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마련된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은 향후 진행될 2~5차 ▴전원위원회 일정 및 발언 의원 수와 ▴질의·토론 의원 순서와 시간, ▴전문가 출석 여부 및 명단, ▴기타 향후 협의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에는 국민들께서 보다 쉽게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및 논의 예정인 선거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로 구성돼 있다. 


김영주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가 거대 양당만을 위한 제도라고 우려하시는 점을 알고 있다”며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인 만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누구나 참여해서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 1 -

또한 그는 “최종 수정결의안이 여야간 합의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양당제도의 폐해, 위성정당 출현 문제, 소수 정당에게 높은 국회 진입장벽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 배포와 관련해서 김영주 위원장은 “향후 논의될 선거제도가 복잡해,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이라며, “유권자인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설명자료 배포했다”고 자료배포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위원장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대국민 설명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전원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첨부①: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 

첨부②: 전원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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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①)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2346)


1

2~5차 회의(질의·토론) 일정 및 발언 의원 수 

▴ 질의·토론은 폭넓게 실시 원칙

▴ 4일간 총100명 발언,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 

▴ 3차 회의(4.11)는 교섭단체에서 의제별(비례대표제·지역구)로 순서 구분

▴ 4차 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에게 질의·답변 가능 

※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에게는 매회의 질의·답변 가능 

구  분

2차

3차

4차

5차

일  시

4.10(월) 14:00

4.11(화) 14:00

4.12(수) 14:00

4.13(목) 10:00

질의·토론

28명(7분)

*15:11:2

28명(7분)

*15:11:2

28명(7분)

*13:9:2

20명(5분)

*11:7:2

비  고

-

-

전문가 답변

본회의(14시)


2

질의·토론 의원 순서와 시간 

▴ 비교섭 의원은 8명(원내정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

-  원내정당 의원(6명): 정의당 4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의원(2명): 민형배, 양정숙 

▴ 2차·4차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3차·5차 회의는 국민의힘부터 토론 

-  비교섭 의원은 2명 중 1명은 7~8번 순서에 배치, 나머지 1명은 끝에서 3번째 배치 

▴ 발언 시간은 답변 포함 7분씩(5차 회의는 5분) 


3

전문가 출석 여부 및 명단 

▴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은 매회의 출석(실무자 배석 가능)

-  2차 회의(4.10)에 사무차장 불출석(양당 간사 양해)

▴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는 4차 회의에만 4명 출석 

- 3 -

▴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현황 

더불어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

강우진

경북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미정

미정

이현출

건국대 교수


4

기타 

▴ 방청은 본회의에 준하여 허용(경호기획관실 협의)

▴ 발언의원 명단 사전공지

▴ 설문조사는 실무지원단 초안 작성·보고 후 추후 협의

▴ 사회교대 

▴ 발언 의원 명단 공개 

-  회의 하루전 16시까지 교섭단체 명단 취합

-  비교섭 단체는 별도 명단 취합 

-  최종 명단 확정후,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및 기자단 공지 예정 

















- 4 -

[첨부②]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설명자료(2346)



1

중대선거구 제도 

▴ 중대선거구제 

-  여러 소선거구(현행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선거구를 만듦 

-  하나로 통합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 3~5인을 선출

※ 통합 선거구는 미정, 선출자 수는 향후 확정(3~5인)

-  개방명부식 중대선거구제 선거 방향 

① 각 정당별 후보자 명부 제출 및 준비 

② 유권자가 선거시 원하는 후보자에 투표 

③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선거구 의석수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예시: 5인 중대선거구 투표>

구분

후보자

득표율 계산

득표순 당선

A정당

5인(예시) →

15인(A+B+C)

2, 4위

B정당

5인(예시) →

5위

C정당

5인(예시) →

1, 3위


2

개방명부식 대선거구 제도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여러 소선거구를 통합해 중대선거구보다 더 큰 선거구를 만들고,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제

※ 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정수는 향후 논의후 확정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선거 방향 

① 정당에서 대선거구제 후보자 명부 제출 및 기표용지 준비

②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정당기표용지 준비 

③ 유권자는 선거시 순위없는 후보자 명부에 투표 

④ 유권자는 선거시 선호하는 정당 명부에 투표 

- 5 -

⑤ 각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 

⑥ 후보자별 득표순에 따라 각 정달별 순위 결정 

⑦ 각 정당별 획득한 의석수에 정당별 후보자들의 순위에 따라 최종 국회의원 선출 

※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가 소수점일 경우를 대비해, 향후 전원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 예정


<예시: 10인 대선거구 투표>


① 유권자 투표 및 대선거구 의석수 결정 과정

구분

①후보자 투표

②정당투표

정당득표율별 의석수

A정당

10인(예시)

50%

5석

B정당

10인(예시) 

40%

4석

C정당

10인(예시)

10%

1석


② 의석수 결정후 국회의원 당선 과정 

구분

정당득표율별 의석수

국회의원 당선(득표순)

A정당

5석

김, 최, 홍, 이, 박 당선

(등록 10인 중 5인 낙선)

B정당

4석

정, 이, 박, 최 당선

(등록 10인 중 6인 낙선)

C정당

1석

김 당선

(등록 10인 중 9인 낙선)










- 6 -

3

중대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차이점 

▴ 후보자에 직접투표 vs 후보자 득표순 + 정당투표율에 따른 의석수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후보자에 투표

후보자에 투표

정당투표 ×

정당 투표

▴당선: 득표순에 따라 당선결정

▴당선①: 정당 득표순에 따라 의석수 할당

▴당선②: 후보자별 득표 순에 따라 정당별 순위 결정 

▴당선③: 의석수에 따라 정당별 후보자 순위에 따라 당선결정 


4

도농복합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추진하는 선거제도 

-  도소선거구를 통합해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함과 통시에, 인구, 구역, 지리, 교통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 


5

권역별 비례대표제 

▴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와 달리, 전국을 여러 권역별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 권역 구분은 전원위 논의후 결정 예정 

-  권역별 의원 정수는 인구범위 2: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 

※ 예시: A권역 1,000만명, B권역 500만명일 때, B권역에 가중치를 주는 제도(향후 논의후 결정 예정)

-  (의석수 계산법) 비례 의석수를 권역별로 나누고, 권역별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 배분 

※ 예: 경기도 비례의석 총10석, A당 득표 20%

※ 비례의석 10석 × A당 득표 30% = A당 3석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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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권역 구분 관련 개정안 현황>

김두관·김민철·서영교의원안

김영배·민형배·최인호·고영인의원안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안

<6개 권역>

① 서울 / ② 인천·경기·강원

③ 부산·울산·경남 /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남·전북·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

<6개 권역>

① 서울 / ② 인천·경기

③ 부산·울산·경남 / ④ 대구·경북

⑤ 광주·전남·전북·제주

⑥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이상민의원안

김종민의원안

17개 시·도를 개별 권역으로 설정

<15개 권역>

①  서울 Ⅰ·Ⅱ / ② 경기 Ⅰ·Ⅱ·Ⅲ·Ⅳ

③ 인천 / ④부산 / ⑤ 울산·경남

⑥ 강원 / ⑦충북 / ⑧ 전북

⑨ 광주·전남·제주

⑩ 대전·세종·충남 / ⑪ 대구·경북

윤호중의원안

이탄희의원안

김경협의원안

<6개 권역>

① 서울·인천 / ② 경기

③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④ 대구·경북·전북

⑤ 부산·울산·광주·전남·경남

⑥ 제주

<5개 권역>

① 서울·인천·경기 / ② 부산·울산·경남

③ 대구·경북·강원

④ 광주·전북·전남·제주

⑤ 대전·세종·충북·충남

<6개 권역>

① 서울 / ② 인천·경기

③ 부산·울산·경남

④ 대구·경북·강원

⑤ 대전·세종·충북·충남

⑥ 광주·전북·전남·제주




6

병립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  (계산방법) 정당 득표율 ×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 예: A당 30% × 50 = A당 비례대표 15석 할당 


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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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법) (국회의원 총의석수 × A정당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 예: (300(총의석수) × A정당 득표비율 10% -  10명(지역구 당선자수)) ÷ 2 = 비례대표 국회의원 15석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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