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 시

2023. 4. 24.(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장 백경엽, (02) 6788- 4834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 6788- 4835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월 24일(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주체 및 가격공시방식이 상이한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을 대체로 지방정부 산하기관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평가한다.

◦ 공시가격의 조사·평가(산정), 검증, 공시가격을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으로 활용하는 각 과정에서 이슈가 존재하며, 개별 이슈에 대하여 정책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이 향후 공시가격 개편 논의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3. 4. 24. (월)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