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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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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주쓰레기 추락사고 884%증가

10년 한반도 위협상황 8건 발생, 대비책 필요

▴ 지구상공 우주쓰레기 18,997개 존재, 작년 한 해만 2,461개 추락사고 발생

▴ 최근 5년간 추락한 우주쓰레기 884%증가

-  전세계 추락사고 기준 (18년 250개→22년 2,461개)

▴ 지난 1월, 인공위성 잔해물 추락으로 전 국민이 재난문자 받았지만 인공위성 잔해물 추락은 현행법상으로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 한국천문연구원, 향후 우주쓰레기 급증에 따른 추락 건수도 증가 예상

▴ 이에 김의원,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아 우주쓰레기 추락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재난 범위에 포함시켜 사전 재난대응체계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영주(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고장, ▴임무종료, ▴인공위성 파편 등 우주쓰레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5년간 884%이상 증가 발생하고 있어, 범국가적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1월 9일, 과기부는 한반도 인근에 미국 인공위성 잔해물이 추락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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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소집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했다.


외출 시 유의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두 차례 발송해 전 국민이 인공위성 추락에 대한 재난안전문자를 받았지만, 현행법상 인공위성의 추락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과 같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추락 우주물체 재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기본적인 관측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우주쓰레기의 정확한 추락 지점 및 시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공우주물체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오염, 건물 파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인공우주물체 추락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의 잔해물이 캐나다 북부 툰드라 지대에 추락하며 방사능 오염 피해가 발생했고, 2003년 Columbia호 추락으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에 8만 개 이상의 파편이 추락하며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2015년 Long March 4C R/B 엔진 추락으로 피해를 입은 집이 반파되었고, 2020년 Long March 5B R/B의 잔해물로 코트디부아르 마호누 마을 건물의 일부가 파손됐다.


더욱이 최근 민간 위성 등 인공우주물체 발사가 늘어 우주 공간에서의 충돌로 인한 파편이 증가하고 있고, 파편의 추락 또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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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발사된 인공우주물체는 2018년 511대, 2019년 532대, 2020년 1,355대, 2021년 1,876대, 2022년 2,468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세계적으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 잔해물(우주쓰레기)수도 2018년 250개, 2019년 330개, 2020년 422개, 2021년 534개, 2022년 2,461개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사례는 2011년 뢴트겐, 2012년 포보스- 그룬트, 2013년 코스모스1484 및 GOCE, 2015년 프로그레스 M- 27M, 2018년 톈궁 1호, 2019년 톈궁 2호, 2023년 1월 NASA 지구관측 위성 추락 총 8건이다.


현재 지구 상공에는 고장 또는 임무 종료된 2,991대의 인공위성을 포함해 총 18,997개의 우주쓰레기가 존재한다. ※ 2023년 4월 5일 기준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한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 우주쓰레기 추락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주쓰레기 추락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


※첨부파일

-  한국천문연구원 제출 자료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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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문연구원 제출 자료


-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발사된 인공우주물체 수

년도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총합

2018년

112

383

16

511

2019년

97

415

20

532

2020년

104

1,231

20

1,355

2021년

135

1,723

18

1,876

2022년

179

2,264

25

2,468

*우주선 : 우주에서 이동하는 모든 인공물체(우주왕복선, 달 탐사선 등)


-  최근 5년간 추락한 인공우주물체 잔해물 수

년도

총합

2018년

250

2019년

330

2020년

422

2021년

534

2022년

2,461


-  지구 상공에 위치한 인공위성 통계(기준일 2023.04.05.)

정상 작동

고장 및 임무종료

인공위성

7,768

2,991


-  지구 궤도상 존재하는 우주쓰레기 수(기준일 2023.04.05.)

분류

잔해물 수

우주발사체(및 그 구성품)

2,339

고장 또는 임무종료된 인공위성

2,991

우주파편

13,667

총합

1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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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이 추락하였고 해당 추락물이 한반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 정부는 국민들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여 재난대응을 당부한 사건이 있었음. 각국이 우주 개발에 속도를 붙이며 위성·로켓 잔해물 등이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해 대도시 등에 추락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소행성·유성체 등에 의한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의 경우 추락·충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법 상의 사회재난에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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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68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소행성·유성체 등”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미세먼지 등으로”를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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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 - - - - - - - -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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