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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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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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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부의장,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않도록 명시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영주 부의장,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져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교육, 노동, 의료 서비스, 이동 등 삶의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더욱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021년 인권위 자료에 따라 약 2만명으로 추정될 뿐 실태 파악도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불법체류 이주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다 신고당해 아이만 두고 출국해버리는 등 국내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 늘고 있고, 해당 아동들이 학대, 방임,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률에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부의장은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명시하여,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배경아동의 적절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의장은 빈곤아동을 둘러싼 현안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김 부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한부모가족의 날(5/10)’을 맞아 5월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으로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끝/


첨부파일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5.  4.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체류 이주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다가 신고를 당해 아이만 두고 출국해 버리거나 외국인 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유기하고 출국해 버리는 등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의 아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기피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제37조의2).


-  4 -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출생지역”을 “출생지역, 국적”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출생지역”을 “출생지역, 국적”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생지역, 국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생지역, 국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