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배포 즉시 보도

자료배포일: 2023. 5. 25.(목)

총 매수: 2매(사진 2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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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02- 6788- 4540)

국회입법조사처,「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법제사법팀은 2023년 5월 24일(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관련하여 난민 관련 소송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규범 팀장, 문준혁 입법조사원이 발제자로 참여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와 관련된 입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운영 현황, 난민인정심사의 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출입국항 내 회부심사와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에서의 송환대기절차 등이 논의되었음

□ 간담회 토론자로는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하정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보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하였음

○ 이일 변호사는 출입국항에서도 난민인정절차에의 접근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입법취지와 달리, 무분별한 입국을 우려하는 행정청의 입장과 출국대기실에서 겪는 불안정한 처우로 인해 많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절차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하정훈 연구관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송환을 지시하는 것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대립할 수 있으므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적 검토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김보람 조사관은 출국대기실에서의 장기간 대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활용’에 대해 시설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방안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종합하여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의원 입법조사회답 등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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