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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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목)

기획담당관실

02- 6788- 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법률번역관리과

담당과장

허 평 무 (02- 6788- 4060)

담 당 자

사무관 박미경 (02- 6788- 4062)


국회도서관,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해외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입법부·행정부 수요에 특화된 법령정보 제공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1일(목)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베스트웨스턴플러스세종)에서 법제처(처장 이완규) 및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해외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외국 입법정보를 제공해 온 국회도서관, 정부입법을 총괄·지원하는 법제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그동안 각 기관 별로 구축하고 보유해 온 해외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즉, 각 기관의 정보자원 기반을 확대하여 해외 법률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한편,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요에 맞는 특화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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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내용은 ▲ 각 기관의 해외 법령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 각 기관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각 기관 간 업무 정보 공유, ▲ 그 밖에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등이다.


향후 국회도서관과 법제처, 법제연구원은 기관 간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하여 법률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정보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법률정보서비스의 혁신과 개방·공유에 뜻을 같이하는 기관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법률정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3개 기관이 협력하여 국가 법률정보 부문은 물론 대한민국 입법 지원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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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국회도서관과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 사진



 


 


▶ 사진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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