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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국회 부의장) 

담    당

채길태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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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 784- 2470

Fax. 02- 788- 0143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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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6호   https://blog.naver.com/qufxod1004



김영주 국회부의장, 독도교육 의무화법 발의


-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 의무화, 독도교육주간 설정해 독도 관련 행사·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


-  김영주 의원,“우리 영토인 독도교육 의무화를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주권의식을 함양해야”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도교육 의무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독도 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독도 교육은 권장교육으로 실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독도 참탈에 대한 야욕이 커지는 상황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독도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실정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의 역사와 지리,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사·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에 있던 독도체험관을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적 관심을 끌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 하는 등의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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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체험관 예산증액에 힘쓰는 한편, 국회부의장실 앞에 독도 모형을 전시하고, 의원외교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해외 정상과 외빈들에게 홍보하는 등 독도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독도교육 의무화를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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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독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등 국가로 하여금 독도 관련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 중인 교육과정에 따르면 ‘독도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의 하나로서 의무교육이 아닌 권장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최근 독도에 관한 역사왜곡 시도 등으로 인하여 독도에 관한 역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6)에 따라 권장교육 대상이던 ‘환경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독도교육 또한 의무교육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과 독도교육주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교육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며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사·교육·체험학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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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독도 관련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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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독도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독도의 날과 독도교육주간) 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독도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날과 독도교육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독도의 날과 독도교육주간 관련 행사·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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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독도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독도의 날과 독도교육주간) 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독도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날과 독도교육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독도의 날과 독도교육주간 관련 행사·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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