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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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23. 5.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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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과 헌법 제49조제3항:

의회표결 생략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25일(목),「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과 헌법 제49조제3항이라는제목의 『외국입법·정책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법 통과에 활용된 정부의 헌법적 특권을 분석하였다.

○ 프랑스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의 연금개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프랑스 헌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정부의 책임을 연계시킨 법안은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 프랑스 헌법 제49조는 의회가 정부에 책임을 묻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수립된 제5공화국에서 정부에 유리한 조항으로 활용되어 왔다.

○ 헌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정 법안이 총리의 책임과 연계되는 경우 재적의원 10분의 1의 서명을 얻은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인정된다.

○ 불신임 동의안의 표결 결과에 따라 내각이 집단 사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가 내각의 존속 여부를 묻는 문제로 대체하게 된다.

□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헌법 제49조제3항은 의회에서 법안의 부결 가능성을 없애고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됐다. 

○ 여당이 하원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헌법 제49조제3항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었다. 

○ 헌법 제49조제3항을 활용하여 제정된 2006년 「최초고용계약법」 및 2016년 「노동개혁법」은 사회적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친바 있다.

□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에 앞서 2022년 하반기에 「2023 회계연도 재정법안」과 「2023 회계연도 사회보장기금법안」을 헌법 제49조제3항을 활용하여 통과시켰다. 

○ 마크롱 정부는 두 법안에 헌법 제49조제3항을 각 5회씩 적용했다.

○ 제5공화국 수립 이후 해당 조항이 총 100회 적용된 것을 고려하면 2022년 하반기에만 전체 사례의 10%가 집중된 것으로, 이는 마크롱 정부가 그만큼 의회표결 생략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연금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헌법 제49조제3항을 다시 활용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 연금개혁법안의 양원합동위원회 심의단계에 헌법 제49조제3항이 적용되어 상원과 하원에서의 추가적인 심의가 생략됐다. 

○ 「재정법안」 및 「사회보장기금법안」과 달리, 연금개혁법안에 대한 헌법 제49조제3항 활용은 대규모의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서 가결 정족수인 287명에 미치지 못하는 278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혀 불신임 동의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보른 내각은 단 9표 차이로 사퇴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연금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만큼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 사례에서 한국이 중요하게 참고해야 하는 것은 입법 절차상의 문제가 지속적인 반발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 보른 내각이 신속한 개혁을 위해 입법과정에서 의회 심의를 생략한 것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됐으며, 법안 공포 이후에도 반대 여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 향후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요청되며,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오창룡 입법조사관(02- 6788- 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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