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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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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일: 배포 즉시 보도 |
자료배포일: 2023. 5.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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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수: 2매 (사진 2매 첨부) |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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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02- 6788- 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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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2023년 5월 26일(금)「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임 □ 제1회 전문가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이민정책의 해외동향과 지역비자 정책을 통한 지방소멸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민정책의 해외동향으로는,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독일, 일본은 소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감소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한편, 호주·캐나다 등에서는 이민자들의 대도시 집중 정착에 따른 인구과밀, 주택부족과 비도시권(지방)의 인구소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인구소멸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지역비자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 발제자는 우리나라도 호주와 캐나다 등과 같이 지방에서 주도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제안하였음 □ 발제 이후「지방소멸 대응 연구 T/F」구성원인 임준배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규호 입법조사관의 지정토론이 있었음 ○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이민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민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어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특히 발제자가 제시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연방국가이고 다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 이들 국가의 이민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외국인의 고용을 유치하기 위한 현행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취업비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비자의 경우 영주 권리를 취득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제도 간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역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민자들이 의무거주기간이 지나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법무부, 경남연구원, 경상대학교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음 ○ 이민자를 자본 증가의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고 있고, 영유아 등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유학생들에 대한 유학비자를 취업비자 등으로 연계하고, 워킹 홀리데이 등의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회입법조사처「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역비자 제도 등 이민정책의 효과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6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임 ○ 연속 전문가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임준배 입법조사관(02- 6788- 4567, grassrain@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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