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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5. 

발  의  자 : 정무위원장



주   문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임.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소관 위원들은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담당하여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인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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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대한민국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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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임.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소관 위원들은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대표발의하거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담당하여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부패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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