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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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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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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10. 20. (수)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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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담당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관 박애린 입법조사관 임제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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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대상 종합감사 실시 - 위드 코로나 전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판정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적 - 공공의료 확충, 건보 보장성 강화, 장애인·아동 복지, 식품·의약품 관련 다각적 문제 제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20일(수)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소관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아동권리보장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장이 이번 종합감사에 출석하였다.
이날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다수의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백신 접종에 관하여, ▲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확대 요청, ▲ 의료인·병원 근무자·돌봄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한 산재 인정 필요, ▲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 관리, ▲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 추가 접종 필요, ▲ 아스트라제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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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의 부적절한 접종 연령 설정, ▲ WHO 미승인 백신 접종 교민의 자가격리면제 인정 필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백신 TF에서의 백신 도입 과정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그 밖에 ▲ 경구치료제 등 확보 필요성, ▲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 단속의 실효성, ▲ 방역 당국의 정치적 고려, ▲ PCR검사 미결정판정자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 ▲ 방역 시 응급의료체계 점검,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른 저소득층 의료 공백, ▲ 코로나 블루 대책 등도 지적되었다.
보건 분야 전반과 관련하여 ▲ 국립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예타 면제 등 공공의료 확충, ▲ C형간염 국가검진, ▲ 국가 주도 혈액관리, ▲ 난임시술 지원, ▲ 비만 기준 상향, ▲ 인권 기반으로의 정신의료기관 패러다임 전환,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개선, ▲ 자살자 심리부검 인식 제고, ▲ 시민사회·언론과 연계한 청년 자살 방지 대책, ▲ 의사과학자 양성, ▲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국내 항암치료제 개발 지원, ▲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요건 완화,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 투자 수익률 제고, ▲ 비급여의 급여화 로 인한 재원 관리 필요, ▲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 신포괄수가제로 인한 부담 증가,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중복, ▲ 고객센터 직원 직고용 등이 지적되었고, 보건산업진흥원과 바이오허브 간 유착 관계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 공적부조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성, ▲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 노인장기요양기관 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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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처치 실태 개선, ▲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 관하여 ▲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학대 사망사고 조사, ▲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보완 등이 지적되었고, 아동 복지에 관하여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정책, ▲ 공적 입양 체계 마련, ▲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문제, ▲ 가정양육 지원 대책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가정어린이집 임금 격차 해소, ▲ 아동학대에 편중된 아동권리보장원 예산, ▲ 아동 생계급여 지급 개선 등이 지적되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소관 구별이 불분명한 면이 있는바, 기존 예산 투입 효과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품·의약품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 식품 유해물질·방사능 검출 관리, ▲ 허위 식약처 비건 인증 단속, ▲ 화장품과 의약품 간 사각지대 대책 마련, ▲ 의약품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 ▲ 약사 GMP 기준 준수 필요, ▲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증가 문제에 대한 감독 및 인력 확보, ▲ 식약처와 관계 부처 간 업무 미협조로 인한 유해 불법 문신 염료 유통 문제, ▲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이 지적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들을 향후 2022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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