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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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1.(목)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담당부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담 당 자

입법조사관 박애린(02- 6788- 5495)

김대회(02- 6788- 5494) 

“수술실 CCTV법 ‘말 바꾸기’, 전신마취 수술만 해당된다고?”제하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입장

-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흔적 없이 슬그머니 대안에 포함하여 합의처리한 불량스러운 날치기’라고 기술한 것은 사실과 달라 -

-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와 총 다섯 차례 소위 심사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으로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수술’ 개념은 신설되는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의하여 의결한 내용 -


<기사 주요 내용 (시사IN 2021.10.21.)> 

▸ 제목 : 수술실 CCTV법 ‘말 바꾸기’, 전신마취 수술만 해당된다고?

▸ 주요 내용

-   개정 의료법 조항에서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대상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동 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흔적없이 슬그머니 대안에 포함하여 처리한 것은 주권자들을 속이고 합의처리한 ‘불량스러운 날치기’라고 보도


□ 2021년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8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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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자,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개정 의료법의 세부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와 총 다섯 차례 소위 심사과정을 거쳐 소위위원들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으로, 특히 기사에서 인용하는‘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수술’개념은 2021년 6월 23일(09:09~12:24) 제338회 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는 당시 CCTV 설치 의무화에 논란이 있고 설치·촬영의 대상인 수술실·수술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새로 도입되는 규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론 없이 여야 합의로 대안에 포함하여 의결한 내용입니다.
(2021.6.23. 제338회국회(임시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


□ 따라서 기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내놓은 대안에 전신마취 수술로만 한정한 내용이 슬그머니 들어왔다”, 국소마취를 제외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국회의원이 주권자들을 속이고 합의처리로 법안을 통과시킨 불량스러운 날치기”라고 표현한 것 등 일부 기사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고 수 차례의 토론을 거친 여야 합의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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