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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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9.(월)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정무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김종규
(02- 6788- 5105)

정무위,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2배(10만원→20만원) 상향한 「청탁금지법」 등 법률안 50건 처리

-  오늘(11.29.) 전체회의 열어, 농어촌 지원 위해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

-  하도급 계약 낙찰 결과 공개제도 도입으로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감독 근거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도 처리 -



국회 정무위원회(윤재옥 위원장)는 11월 29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11월 17일부터 4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명절 기간 동안, 현행 ‘10만 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작년과 올해 명절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던 것을 아예 법률로 정례화한것으로, 갈수록심화되는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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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낙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 개선,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하도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가맹거래사의 등록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FIU의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재산 증가나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상호금융권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알리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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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기후위기대응’의 상위에 위치시키고, 현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보다 상위의 거버넌스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논의토록 하는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체계 및 추진체계 등을 재정비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 제한을 현행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가 독립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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