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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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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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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12. 1.(수) |
공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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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담당 입법조사관 |
이화실 입법조사관 (02- 6788- 5265) 김주현 입법조사관 (02- 6788- 5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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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전체회의 원안의결 - 15개국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해 역내 경제통상관계 강화 -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오늘(12.1.) 전체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 비준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
RCEP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회원국 (아세안 10개국 및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 협정의 문안확정 및 서명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RCEP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협정 발효가 지연된 것과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 ▲ 대일(對日)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산업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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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국내 농·축산물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하여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는 협정의 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RCEP 비준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
동 협정에는 15개국이 참여한 만큼 전세계 GDP, 인구, 교역의 1/3을 포괄하고 있어 역내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 비준동의안은 12월 정기회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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