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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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목)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부이사관 서정덕

(02- 6788- 5014)

서기관 이명자

(02- 6788- 5017)

국회운영위,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의결

-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군인권보호기능 대폭 강화 -

-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위한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하는 국회규칙도 개정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2월 2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국회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및 국회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군내 성비위 등 군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군지휘부 또는 군사법당국이 사건은폐 시도 또는 봐주기식 수사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5년 국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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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별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최근까지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인권위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됨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성비위 등 군인권침해 발생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겸직하도록 하고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권위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조직을 둔다.

둘째,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권과 사망사건에 대한 입회요구권이 신설되는 등 인권위의 군인권보호 관련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에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하고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통지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부대가 아닌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통지 후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위 위원이 직접 관련 군부대를 불시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이나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권위가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군인 등의 인권위 진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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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대한 군인 등의 진정제기 가능 기간을 종전 “사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완화하고, 군 사법기관의 재판‧수사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진정을 각하하지 않고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진정의 각하 요건을 완화하였다.


다음으로, 「국회청원심사규칙(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 중 동의자 수를 현행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원안 의결한 것으로,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현행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30일간 10만명 동의)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 완화를 통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국회운영위원회는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를 신설하고 5급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변경하는「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의원들이 거수(擧手) 등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으며,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국회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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