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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1. (목)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김월래

(02- 6788- 5377)

문체위,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안」 등 의결

-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한 「공연법 일부개정안」 의결 -

-  문화재 관람료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의결 -

-  골프장업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오늘(3.31.) 전체회의를 열어 4건의 대안과 1건의 수정안 및 2건의 원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수)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배현진)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6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화재예방을 위해 공연장의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의 무대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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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현행 회원의 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골프장업의 분류를 대중화 요건에 기여하는 실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 등의 골프 대중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정하도록 하며, ▲ 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할 경우 해당 골프장을 분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국가대표선수(전문체육)에 대한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을 규정하고,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 연구’사업을 ‘스포츠 정책·산업·과학 등 제반사안 연구 및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나,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하기로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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