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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4. (화)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문종배

(02- 6788- 5380)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의결

-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약 6개월 간의 공식 활동 종료 -

-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 및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 최종 결과 보고 및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  홍익표 위원장, “자문위원회 활동 결과가 해당 상임위에서 귀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 -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5.24.) 오후 3시에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6개월 여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를 듣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특위는 2021년 11월 1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약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업무보고, 공청회, 법률안 논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총 11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의하였다. 자문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위촉식 이후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총 6차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자문위원회의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논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논의,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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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공존을 통한 균형 잡힌 규제, 자율공시제도를 통한 기반조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대상 확대 및 적극적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남겼다.


홍익표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균형잡힌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준 데 대한 감사와 더불어,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가해당 상임위에 전달되어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 해외 기업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부여를 위한 「신문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공영방송의 개념·역할 정립 및 지배구조, ▲ 반론권청구 대상과 방식,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및 아웃링크 등에 대한 계속적인논의와 ▲ 특별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았다. 


오늘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하반기 원구성 후 해당 상임위의 입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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