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예시)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국회 소통관 1층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갱신을 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국회사무처에 신청하여야 하고, 갱신 승인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고객 만족도, 이용자 수요,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국회사무총장은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영업을 중지 또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는           원(부가세 미포함)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인은 제4조의 사용료를 국회사무처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사무처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용인의 요청에 의해 연 12회 이내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③ 「국유재산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사용료를 분납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 사용인은 허가서를 발부받은 즉시 사용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행정관서 인·허가 신고 후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처가 납부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국회사무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4.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국회사무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7. 사용인이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국회사무처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8. 국회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제안 내용과 달리 운영할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보상)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회사무처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동일 업종에 대한 차회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참여 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처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회사무처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국회사무처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부과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료 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비 등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또한, 부과금 산정과 관련된 계량기 설치 등의 비용은 국회사무처와 사용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재무제표증명원 등의 제출) 사용인은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매년 1월 직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운영계획, 취급품목, 판매가격 등의 내용은 계약서의 효력에 준한다. 


제22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