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방문신청서<개정 2022.5.27>


<앞면>

방 문 신 청 서

전자문서(문자) 수신동의

향후 후속 처분에 필요한 경우「행정절차법」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전자문서로 통지하는데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소를 제출하여야 함.

(주소 :                                                     )

동의 [  ]

미동의[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휴대전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ㆍ 수집ㆍ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관계기관(수사, 감사기관 등)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ㆍ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휴대전화번호, 방문목적

ㆍ 보유기간 :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ㆍ 미동의 시 불이익 : 발급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동의 [  ]

미동의[ ]

방문장소
(만날사람)

방문목적

방문증 번호

근무자

금지행위 시 「국회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확인 (인)

방문일시

확인자



<뒷면>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1. 청사 또는 청사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하 “출입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사 내로 출입하게 하는 행위

9.「국회 안전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

10.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 제15조(출입자의 준수사항)

① 이 내규에 의하여 제증명을 발급 또는 교부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총장이 청사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의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청사 내에서는 제증명을 반드시 지정한 위치에 패용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제증명을 발급 또는 교부받은 사람은 그 증명에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용무를 마친 때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한다.

4. 제증명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5. 제증명 발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