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신청서
(공보담당관실 전화: 02- 6788- 3117, 3118)
수 신 : 국회사무총장 참 조 : 공보기획관 제 목 : 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 신청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지원 등에 관한 내규」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1. 언론사(기관) : 2. 성 명 : 3. 기자등록번호 : 4. 기간만료일시 : 5. 국회 관련 보도실적 : 월 평균 건 ※ 신청인 측에서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자료 제출 없는 경우 갱신 불가) 위와 같이 장기등록 출입기자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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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론 사(기관) : 대표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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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위의 사항까지만 기재 |
결 재 |
담당자 |
담당 |
담당관 |
공보기획관 |
전결 |
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 안내 |
○ 유효기간 만료 2주 전까지 소속 언론사 대표직인이 날인된 갱신신청서와 함께 국회 관련
보도내역을 제출
- 취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합니다.
▣ 갱신 신청 서류 1. 갱신신청서 1부 서식☞ 국회홈페이지- 국회소개- 국회자료실- 서식자료실–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신청서 다운로드 ※ 양식 하단에 언론사 대표직인 날인 2. 소속 언론사의 직장가입이 명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언론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고용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권장합니다(재직증명서X).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언론사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개인정보 비공개 가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견자의 경우,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된 언론사 명의의 공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자증을 가지고 있던 1년 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국회관련 보도내역 월별 10건씩 총 120건 증명 : 갱신 시점에서 최근 12개월 기사에 대하여 기사 본문 없이 목록화면 프린트 ※ 제출 자료로 기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사 본문을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자증을 가지고 있던 1년 동안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출입일수가 월 평균 10일 이상(지방지 및 주·월간지는 월 평균 7일 이상)일 것 |
○ 유효기간 만료 후 7일까지 갱신 가능(7일 경과 시 처음부터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후 발급(공인인증서 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