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신청서


(공보담당관실 전화: 02- 6788- 3117, 3118)

수  신 : 국회사무총장

참  조 : 공보기획관

제  목 : 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 신청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지원 등에 관한 내규」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1. 언론사(기관) : 

2. 성        명 :

3. 기자등록번호 : 

4. 기간만료일시 :

5. 국회 관련 보도실적 : 월 평균     건

※ 신청인 측에서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자료 제출 없는 경우 갱신 불가)



위와 같이 장기등록 출입기자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     .     .


언 론 사(기관) :                대표성명 :

대표직인



신청자는 위의 사항까지만 기재

담당자

담당

담당관

공보기획관

전결





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 안내


○ 유효기간 만료 2주 전까지 소속 언론사 대표직인이 날인된 갱신신청서와 함께 국회 관련

보도내역 제출

-  취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합니다.

▣ 갱신 신청 서류

1. 갱신신청서 1부

서식☞ 국회홈페이지-  국회소개- 국회자료실- 서식자료실–장기등록 출입기자증 갱신신청서 다운로드

※ 양식 하단에 언론사 대표직인 날인

2. 소속 언론사의 직장가입이 명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언론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1부

※ 고용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권장합니다(재직증명서X).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언론사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개인정보 비공개 가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견자의 경우,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된 언론사 명의의 공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자증을 가지고 있던 1년 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국회관련 보도내역 월별 10건총 120건 증명 : 갱신 시점에서 최근 12개월 기사에 대하여 기사 본문 없이 목록화면 프린트

 제출 자료로 기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사 본문을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자증을 가지고 있던 1년 동안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출입일수가 월 평균 10일 이상(지방지 및 주·월간지는 월 평균 7일 이상)일 것

유효기간 만료 후 7일까지 갱신 가능(7일 경과 시 처음부터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후 발급(공인인증서 要)
② (무인발급기) 의원회관 2층(안내 데스크 인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무료)
③ (콜센터) 1577- 1000 전화 후 본인인증 절차 거쳐 FAX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