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입기자 등록신청서


(공보담당관실 전화: 02- 6788- 3117, 3118)

수  신 : 국회사무총장

참  조 : 공보기획관

제  목 : 국회출입기자등록신청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지원 등에 관한 내규」제2조제1항에 따라 국회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언론사

(기관)



구분

   (취재)      (사진)    (TV촬영)

(인터넷영상)   (기타)   (오디오맨)

편집‧

보도국장

:

정치

부장

:

국회

반장

:

← 3cm →

4

c

m

(컬러사진 1매)

(가로3cm×

세로4cm)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e- mail

@

휴대전화

개인정보

수집동의

출입기자 등록·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수집, 향후 5년 동안 보유함. 

동의(    )  비동의(    )


※ 동의하지 않을 시 출입기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교체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국회출입기자 일람표 게시 등을 통해 위 개인정보를 국회 소속기관에 제공함.

동의(    )  비동의(    )


※ 동의하지 않을 시 출입기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출입증 반납여부

◦ 반납 :   월   일

◦ 미반납(사유) : 

출입처

상임위원회 :

교섭단체(정당) :



신  청  인                     (서명)

언론사(기관) :                    대표성명 : 

대표직인

등록 신청기자는 위의 사항까지만 기재

등록

결정

(상시    )     (장기    )     (외신    )

등록

번호

-     -  

담당자

담당

담당관

공보기획관

전결

상시 배정 언론사 국회출입기자 상시·장기등록 안내



▣ 제출 서류

1. 국회출입기자 등록신청서 1부

서식☞ 국회홈페이지-  국회소개-  국회자료실-  서식자료실 -  출입기자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6개월 이내 촬영한 3×4 칼라사진 1매 붙이고 양식 하단에 언론사 대표직인 날인


2. 소속 언론사의 직장가입이 명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언론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1부

※ 고용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권장합니다(재직증명서X).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언론사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개인정보 비공개 가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견자의 경우,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된 언론사 명의의 공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교체신청일 경우, 전임자 출입증 및 주차카드 반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후 발급(공인인증서 要)
② (무인발급기) 의원회관 2층(안내 데스크 인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무료)
③ (콜센터) 1577- 1000 전화 후 본인인증 절차 거쳐 FAX로 수령












상시 미배정 언론사 국회출입기자 장기등록 안내



▣ 제출서류(신규등록언론사의 경우, 언론사별 최대 4인까지 등록가능)

1. 국회출입기자 등록신청서 1부

서식☞ 국회홈페이지-  국회소개-  국회자료실-  서식자료실 -  출입기자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6개월 이내 촬영한 3×4 칼라사진 1매 붙이고 양식 하단에 언론사 대표직인 날인

2. 소속 언론사의 직장가입이 명시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언론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1부

※ 고용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권장합니다(재직증명서X).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고용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언론사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개인정보 비공개 가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견자의 경우,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된 언론사 명의의 공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속 언론사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전문신문협회, 한국잡지협회 중 어느 하나에 회원사로 가입한 사실 또는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서약사로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신규등록언론사인 경우)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구 정기간행물등록증) 또는 방송사업허가증(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증 포함) 사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1부

5.(신규등록언론사인 경우)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속 언론사가 기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https://edi.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사가 3인 이상의 기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교체신청일 경우, 전임자 출입증 및 주차카드 반납


▣ 예비출입증 발급(요건 충족 시 장기등록 전환)

1.예비출입증 발급(수령X) 시점 이후3개월 뒤 국회 관련 보도내역을 제출

※ 3개월 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국회 관련 보도내역 월 10건 이상씩 총 30건 이상

※ 소속 언론사의 정식으로 등록된 독립적인 홈페이지에서 기사검색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예비출입증 발급(수령X) 시점 이후3개월 동안국회 본관, 의원회관 또는 소통관출입일수가 월 평균 10일 이상(지방지 및 주·월간지는 월 평균 7일 이상) 되어야 함.

☞ 예비출입증을 발급받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비출입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간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국회관련 보도내역(월 10건 이상, 총 30건 이상) 제출일 : 2023년   월   일

※ 제출 지연 시 추가 기사 제출(1주 지연 시 3건, 2주 5건, 3주 8건)이 

필요하며, 보도내역 제출일이 4주를 초과한 경우는 자동 무효처리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후 발급(공인인증서 要)
② (무인발급기) 의원회관 2층(안내 데스크 인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무료)
③ (콜센터) 1577- 1000 전화 후 본인인증 절차 거쳐 FAX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