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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건물신축및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연장및 공사책임에 대한 규정강화

    • 임**
    • 2023-01-28
    • 603
    • 0
    건물공사후 누수와 방수등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이 현재 3년으로되어 있으나, 요즘은 사용하는 재료등이 좋아져
    3년~5년은 견디는것 같습니다.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누수등이 발생하면 업체는 보수기간이 지나갔다.
    책임없다라고 합니다
    요즘 건축재료등이 좋아져서 수십년을 지나도 이상없는 건물등이 수없이 많습니다.
    일부 악덕 업주들은 공사후에도 나몰라라하는등의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나구요.
    오래된 규정탓에 책임지지 않는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 인테리어 업체 자격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일정규모의 공사에는 건축사가 공사 발주를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인테리어업자가 건축사의 고용?하여 건축사의 바른 의견이 반영되지않고, 불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걸 본적 있습니다.
    제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제대로된 법 개정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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