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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2-07-26
    • 1855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7. 26.(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김 무 동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윤진희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박진애 (02-6788-4765)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6일(화)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를 발간했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7.6%가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할 때 현 이동권 보장 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통합을 의미한다.


    독일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참여강화법?(Teilhabestärkungsgesetz)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일괄개정입법으로, 해당 사회법전 각 권과 ?장애인평등법? 등이 개정됐다. 장애인의 참여강화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독일은 이번 ?참여강화법?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더 폭넓게 조성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이 취업시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정기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또한 디지털 건강애플리케이션의 법정의료보험 대상 범위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 규정도 체계화하고, 입법의 시행효과 조사를 명문화해서 지속적인 입법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입법이 되는 데 독일의 장애인 참여강화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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